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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민섭 (한국소비자원)
저널정보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상사판례연구 제31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 - 2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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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11일에 발생한 옵션쇼크와 관련된 많은 소송이 제기되었고, 피고 대부분의 소송에서 피고의 유죄 및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다. 본 글의 대상판결에서 일반투자자인 원고는 시세조종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5년 2개월 가량이 경과된 이후 제기하였다. 피고는 손해배상책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1심에서는 일반투자자인 원고에게 위법성 인식에 대한 사실상 장애가 존재하였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선고하였다. 반면 제2심에서는 옵션쇼크의 사건개요 등이 이미 널리 알려졌으며, 원고가 일반투자자라고 하더라도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볼 때 전문투자자와 달리 볼 필요가 없다고 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옵션쇼크 사건의 위법성 판단이 매우 복잡하였고, 일반투자자인 원고가 이를 알기에는 어려웠다는 점을 인정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을 부정하고,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이는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의 구분을 구체적 사건에 따라 사후구제단계에서도 인정한 판결로서 일반투자자의 소제기 기간을 연장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본 글에서는 해당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시세조종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멸시효와 관련된 사항을 정리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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