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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재희 (김재희 법률사무소)
저널정보
한국젠더법학회 젠더법학 젠더법학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22.7
수록면
1 - 2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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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필자가 원고 소송대리인으로서, 약 3년 동안 민사소송을 수행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 시점을 민법 제766조 제2항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인정한 의정부지방법원 2019. 11. 7. 선고 2018나214488 판결 및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9다297137 판결에 대한 의미와 법해석 변화에 대한 연구다. 성폭력 손해배상 사건에서 기존의 판례는 성폭력 후유 양상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성범죄 당시 일률적으로 손해가 현실화된다는 것을 전제로 성폭력 가해행위 당시를 민법 제766조 제2항 장기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판단해 왔다.
대법원 2019다297137판결은 원고가 전문가로부터 성범죄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현되었다는 진단을 받은 때로부터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이 현실적인 것이 되어 이때부터 민법 제766조 제2항에 의한 소멸시효가 진행되었다고 판단함으로써, 성범죄 피해 발생 후 10년이 경과한 성폭력 사건에서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특히 대법원 2019다297137 판결은 성폭력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과 후유 양상을 깊게 고찰하여 성폭력 피해자의 실질적 권리행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는 사법부의 노력을 보여 준 판례로서, 시사점이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성폭력 범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Ⅲ. 대법원 2019다297137판결을 통해 본 성폭력 범죄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Ⅳ.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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