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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종희 (건국대학교) 나강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서울법학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185 - 219 (35page)
DOI
10.15821/slr.2018.26.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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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66조 제1항의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알게 된 시점’, 즉 주관적 기산점에 의해 진행된다. 그러나 제766조 제1항에서 가해자를 안다고 함은 사실에 관한 인식의 문제일 뿐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사실에 관한 인식은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인 인식’을 의미하므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실제적이고 객관적으로 가능한 시점, 즉 손해배상을 소구할 수 있는 것까지 아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안 날’이라는 주관적인 사정을 실질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이에 실무에서는 주관적 기산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2018. 5. 10. 선고 2017나2037841 판결(대상판결)과 1심의 결과가 달랐던 이유는 채권자의 주관적 인식의 시점을 판단하는 접근 방법이 달랐기 때문이다. 그런데 소구할 수 있는 시점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책임에 비하여 개별적 특수성이 지양되는 불법행위라 할지라도 피해자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즉 불법행위법 영역이 특별결합과 상대성(Relativit?t)을 본질로 하는 채권법영역과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일응의 인적 관계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에 대한 주관적 기산점을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대상판결이 원고들이 금융상품시장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비교적 풍부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제1심과 달리 제2시점에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본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고위험군에 속하는 투자영역에 투자한 자들이라면, 일반적인 투자자들에 비하여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보도자료 및 동일 영역에 투자한 자들의 손해배상청구 등의 동태에 주목을 했을 것이며(해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은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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