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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용상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상사판례연구 제29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67 - 19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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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은 미국법의 영향을 받으면서 영미의 보통법과 대륙의 시민법 전통을 동시에 수용하여 두 법계를 혼합적으로 발전시킨 혼합법계 국가이다. 필리핀 기업법상 회사의 종류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비영리법인으로 구분되며, 회사규율의 특징은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는 민법에서 규율하고, 주식회사 및 비영리법인은 회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주식회사 기관은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회로 구조화되어 있다. 필리핀 회사기관구조에 관한 입법의 특징을 보면, 첫째, 회사지배구조에 있어서 주주총회가 실질적으로 회사의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는 지위를 가지고는 있으나, 총회소집요건이나 결의를 위한 정족수, 소집권자 등에 관한 규정이 너무 단순하여 주주총회의 활성화를 지향하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이사회 입법의 특징은, 회사지배구조에 있어서 이사회가 회사의 업무집행사항의 의결과 감시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띄고 있다. 대표이사제도를 두지 않고 업무집행임원을 두어 집행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그 직책상 명칭은 다양하다. 셋째, 이사회의 기능강화를 위해 사외이사제도, 집중투표제 등을 통하여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도모하고, 소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다. 넷째, 필리핀 회사법은 감사에 관한 구체적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며, 이사회 산하의 감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아세안은 향 후 아세안공동체(AEC)가 출범하면 동양의 EU로서의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리핀의 기관구조입법은 매우 복잡한 입법구조를 취하고 있으나, 발전적으로는 아세안 회원국가의 기업법의 통일을 선도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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