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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3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97 - 41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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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미얀마 회사지배구조에 대한 비교분석을 위한 연구로, 먼저, 미얀마 국가의 입법연혁을 개관하고, 기업입법의 특징과 기업형태를 일별한 다음, 회사의 기관구조에 관한 법적 평가를 통하여,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기업활동에 입법적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미얀마 회사법상 주주총회는, 회사의 기본적 사항에 관하여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필요상설기관으로, 법률과 정관에서 정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는 형식적 최고기관성을 갖는다. 주주총회의 문제점으로는, 정기총회는 회사설립일로부터 18개월 내에 개최토록 하고 있으나 회계연도 단위로 결산일이후 일정기간 내에 개최토록 하는 것이 옳다. 발행주식총수의 1/10이상을 소유한 주주가 임시총회를 소집한 3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않으면 그 소수주주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주주는 소집요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직접 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정족수도 일관성이 없고, 소집기간도 너무 길어 주주총회에서의 주주보호의 실효성이 없다. 주주총회 보통결의는 회사의 규모에 따라 세부적 기준을 두고 있는데, 그 중 일부의 경우 지주수주의가 아닌 두수주의를 가미하는 개의정족수를 두고 있음이 특색이다. 특별결의는 의결권 있는 주주의 3/4 이상이 출석과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미얀마 회사법상 이사회는 독립기관적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니나 회의체기관이다. 개별 이사는 사실상 각각 회사를 대표하며 업무집행권한을 가지고 있다. 미얀마 회사법상 공개회사와 공개회사의 자회사인 비공개회사는 최소 3명의 이사를 둔다. 이사회의 정원에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사회가 이를 선임한다. 비공개회사 이외의 회사는 이사의 2/3이상을 각기 임기종료시점을 달리하는 순환식으로 선임한다. 이사는 일정 수의 주식(자격주)을 보유해야 한다. 이사의 책임을 면제하는 취지의 규정은 무효이다. 이사의 자기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경영대리인은 이사회에 의한 포괄적 수권을 받은 이사로 주주총회의에 의해 선임되므로 그는 업무집행권과 회사대표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경영대리인은 이사회에서 3/4이상의 동의가 없는 한 회사와 자기거래를 할 수 없다. 경영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경업이나 겸직도 할 수 없다. 미얀마 회사법상 회사는 매년 정기총회에서 다음 정기총회까지를 임기로 하는 감사를 임명할 수 있다. 정기총회에서 감사가 선임되지 않으면 주주의 요구에 따라 대통령이 감사를 임명할 수 있다. 감사는 업무감사권은 없고 회계감사권만을 가지며, 그 임기도 기본적으로는 정기주주총회 단위로 정해진다. 정기총회에서 감사가 선출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는다. 또한 대통령은 일정한 요건 하에서 검사인선임권을 갖는다. 감사선임과정에 대통령의 개입을 입법적으로 정한 것이 과연 타당한 입법인지 의문이다. 대통령이 감사를 선임하고 회사가 감사의 보수를 결정하는 구조 또한 특이한 입법이다. 대체적으로 미얀마 회사법은 굉장히 복잡하고 상세한 입법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에 관한 규정은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다. 감사는 회계감사권, 회계정보접근권, 임원 등에 대한 설명요구권 등을 가진다. 감사권 약화는 기업지배구조의 민주화에 역행하는 입법이다. 미얀마 회사운영은 아직도 체제전환 이전의 국영기업운영체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입법의 경향이 있다. 기업지배구조개혁을 통하여 기업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이 확보되도록 글로벌 기업지배구조기준에 맞게 회사기관구조의 개혁이 필요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기업운영에서의 법의 지배, 법치의식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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