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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ssues Surrounding a Small Corporation Required to Have Only One Dir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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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의 이사를 둔 소규모 주식회사에 관련된 몇가지 법적 쟁점의 검토 : 이사의 선임과 해임 및 주주총회의 운영을 중심으로

논문 기본 정보

Type
Academic journal
Author
Jae-Yeol Kwon (경희대학교)
Journal
Korea Business Law Association BUSINESS LAW REVIEW Vol.29 No.1 KCI Accredited Journals
Published
2015.3
Pages
9 - 3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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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ssues Surrounding a Small Corporation Required to Have Only One Dir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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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rporation is regarded as an artificial entity. It must be managed by designated natural persons. In Korea, a stock corporation must have at least three directors who are appointed at a general meeting of the shareholders by a common or ordinary resolution. However, in case of a corporation of which the total capital is less than one billion won (hereinafter “small corporation”), it is permitted to have one or two directors. This study deals with issues that a small corporation required to have only one director may face under the Korean Commercial Code. Some legal rules concerning a stock corporation should be modified in order to be applied to a small corporation which has one director. Because it has one director, for example, the func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is replaced by that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Since voting must be straight, it is impossible to prevent a controlling shareholder from filling the board with his own slate of directors. An ownership-controlled corporation resulting from the unification between ownership and control represents the most prevalent form of a small corporation where only one director serves. Therefore, it is akin to a closely-held corporation in which majority shareholders intervene in decision-making while most of the outside small shareholders are not allowed to have a voice.
If all shareholders of a small corporation are in agreement according to Article 363(4), their general meetings can be convoked without convocation procedures. Thus, Article 353(4) is the exceptional clause which is of significance for a small corporation. As long as written resolution, written or electronic ballot, and early voting are permitted under the Korean Commercial Code, there is growing apprehension that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will be skeletonized.

Contents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이사의 선임과 해임
Ⅲ. 소규모 주식회사에서의 주주총회 운영
Ⅳ.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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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1. 17.자 2000마5632 결정

    [1] 상법 제386조는 이사의 퇴임으로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원수를 결한 경우에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로 하여금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를 행하도록 하는 한편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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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다8702 판결

    주식회사에서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이 총회소집절차가 필요없다 할 것이고,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1인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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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62362 판결

    [1] 상법 제408조 제1항이 규정하는 회사의 `상무’라 함은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일상 행해져야 하는 사무, 회사가 영업을 계속함에 있어서 통상 행하는 영업범위 내의 사무 또는 회사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주지 않는 통상의 업무 등을 의미하고, 어느 행위가 구체적으로 이 상무에 속하는가 하는 것은 당해 회사의 기구, 업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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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40038 판결

    [1] 어떤 법률관계가 불평등한 것이어서 민법의 규정이 배제되는 공법적 법률관계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불평등이 법률에 근거한 것이라야 하고, 당사자 간의 불평등이 공무원의 위법한 강박행위에 기인한 것일 때에는 이러한 불평등은 사실상의 문제에 불과하여 이러한 점만을 이유로 당사자 사이의 관계가 민법의 규정이 배제되는 공법적 법률관계라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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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다20544 판결

    [1] 회사의 채무부담행위가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요한다고 할지라도, 위 규정의 취지가 회사 및 주주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면 회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음을 이유로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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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4. 9. 선고 92다53583 판결

    가. 이사의 경업금지의무를 규정한 상법 제397조 제1항의 규정취지는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회사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경업을 금지하여 이사로 하여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회사를 유효적절하게 운영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도록 하려는 데 있으므로, 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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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5다22701,22718 판결

    [1] 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2002. 12. 26. 법률 제6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와 제3호는 각 `금융기관’과 `부실금융기관’을 구별하여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내지 제5조는 `금융기관’ 간의 합병에 관하여 규정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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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다45122 판결

    [1]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과 당해 법인의 정관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대표권 내지 이사회의 소집권은 대표이사만이 가지고 있고, 대표이사가 사고가 있는 때에는 이사 중 대표이사가 지명한 자 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을 뿐이며, 이사회에서 선출된 임원이라 하더라도 감독청의 승인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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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5다514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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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1]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사에 대한 퇴직위로금은 그 직에서 퇴임한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서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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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0. 29.자 2009마1311 결정

    [1] 상법 제386조 제1항은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로 하여금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를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라 이사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이사로 하여금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지게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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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16310 판결

    회사의 이사에 대한 채무부담행위가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요한다고 할지라도, 위 규정의 취지가 회사 및 주주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면 회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음을 이유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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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3. 22. 선고 85누884 판결

    가.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이사회결의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소집권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소집되고 적법한 소집절차도 없이 개최되어 한 것이라면 그 이사회결의는 당연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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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0. 11. 15.자 2010라1065 결정

    [1] 이사 선임에 있어 집중투표를 정관으로 배제하지 않은 주식회사는 이사 선임에 관한 주주총회의 통지와 공고에 선임할 이사의 원수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주주는 선임될 이사의 원수에 따라 회사에 대한 집중투표의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이다(예컨대, 5인의 이사를 선임한다면 자신의 보유 지분에 의하여 이사 선임에 영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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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1820 판결

    [1] 상법 제369조 제1항에서 주식회사의 주주는 1주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고 하는 1주 1의결권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법률에서 위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 등으로 위 원칙에 반하여 의결권을 제한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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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7. 11.자 2013마2397 결정

    甲 주식회사가 이사회를 개최하여 정기주주총회에서 실시할 임원선임결의에 관한 사전투표 시기(始期)를 정관에서 정한 날보다 연장하고 사전투표에 참여하거나 주주총회에서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들에게 골프장 예약권과 상품교환권을 제공하기로 결의한 다음 사전투표 등에 참여한 주주들에게 이를 제공하여 주주총회에서 종전 대표이사 乙 등이 임원으로 선임되자,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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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다836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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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69927 판결

    [1]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 및 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주주명부상의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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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4284 판결

    [1] 상법 제398조 전문이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와 거래를 함으로써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회사 나아가 주주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는바,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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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다582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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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568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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