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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인혁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여은태 (경일대학교) 조영진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2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345 - 366 (22page)
DOI
10.31779/plj.22.4.2021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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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사회에 혼란과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감염병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특징을 지니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범정부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는 우리사회가 이른바 ‘언택트Untact) 사회’로 급속히 변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비대면 상거래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도 평가된다.
한편 핀테크(FinTech)와 셀프 서비스 테크놀로지(Self-service technology)의 고도화와 확산에 발맞춰 새로운 소비환경에 따른 밀키트, 아이스크림 전문점, 카페, 편의점, 코인빨래방 등 다양한 종류의 24시간 무인점포들이 생활밀접업종으로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들 업종은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 1인 가구가 밀집하고 있는 지역에서부터 아파트 단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주거환경 속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가 이용 가능한 24시 무인점포 등은 화재와 같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지 의문이 제기되며,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지는 않은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행 법령에서는 23개 업종만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에, 신종 다중이용업소의 등장에 과연 유연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이 가능한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특히 무인점포와 같은 신종 다중이용업소에 화재 등을 예방하기 위한 소방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못하기에, 만약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와 물적피해가 우려된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불특정 다수인들이 24시간 이용하는 이러한 점포는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대부분 저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점포 내에 상주인원이 없어 화재발생 시 가장 중요한 초기대응 그리고 빠른 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화재발생시 인근 주변에까지 연소가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오늘날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무인점포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측면에서 현행 법령상 다중이용업의 법적 정의와 각 개별법상 유사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24시 무인점포의 현황 분석을 통해 24시 무인점포의 안전관리상 문제점들등을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다중이용업 정의 및 다중이용업소법의 발전과 전개
Ⅲ. 현행 다중이용업소 관리의 사각지대 검토: 24시 무인점포의 화재예방
Ⅳ. 나가며: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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