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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희상 (감사원)
저널정보
감사연구원 감사논집 감사논집 제3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5 - 5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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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헌법상 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찰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정부수립 당시에는 회계검사기구인 심계원과 감찰담당기구인 감찰위원회로 2원화 되어 있었는데 심계원은 1963년 감사원에 통합되기까지 동일성을 유지하였던 반면에 감찰담당 기구는 여러 차례 폐지와 설치를 거듭하였다. 감찰기구의 변천과정에서 담당 임무범위와 권한이 다르게 설계되어 오다가 오늘날의 감사원의 직무감찰권한으로 정착되게 된다. 따라서 과거의 감찰기구가 수행하였던 권한과 기능을 살펴봄으로써 감찰업무의 의미와 한계점, 발전방향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연혁적으로 감찰기구는 초대 감찰위원회부터 감사원에 이르기까지 네 차례의 변화를 겪는다. 초대 감찰위원회는 공무원의 위법이나 비위에 대한 감찰권한과 서류제출이나 의견진술 요구권한이 부여되었고 징계의결권한을 행사하였다. 사정위원회의 감찰대상은 공무원의 직무상비위에 국한하였고 별도의 자료요구권이나 독립된 처분권한을 부여받지 못하는 등 형해화되어 있었다. 2대 감찰위원회는 설립초기에는 공무원과 행정기관의 직무상의 비위를 담당하고 증거제출명령권과 증인신문권이 부여되어 있었으며 징계처분권한까지 행사하였다. 1961년 법 개정을 통해 감찰위원회의 감찰업무가 공무원의 비위와 행정기관의 사무로 변경되면서 소극적인 비위조사업무를 벗어나 적극적으로 행정발전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감찰의 연혁을 살펴보건대, 공무원에 대한 감찰은 비위조사를 중심으로 하는 대인감찰보다는 공무원과 행정기관의 직무와 관련된 직무감찰로 중심이동이 되었고 감사원법에 직무감찰의 목적이 행정운영의 개선향상에 있음을 명시하였다. 따라서 감사원의 감찰업무는 직무감찰 외 개인적인 비위사항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에 정부의 시책이나 사업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살피는 정책감사나 성과감사는 감사원 본연의 직무감찰 범위에 포함된다. 감사원이 직무감찰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직무감찰의 범위를 다양화하여 개별법에서도 직무감찰 대상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제출요구권을 강화하여 자료제출 거부와 같은 사태를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징계절차의 이행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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