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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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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노준걸 (중국연변대학교) 최예영 (중국연변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61卷 第3號(通卷 第105號)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265 - 28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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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20일, 중국 제13차 전국 인민 대표 대회 1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감찰법 (이하 감찰법 )이 의결되었다. 감찰법 의 제정은 유치 제도가 감찰기관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합법적인 조사 수단으로 된 것임을 의미한다. 유치 조치는 강제성을 띤 새로운 조사수단으로 중국이 의법치국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조치이며 감찰기관이 조사를 진행하는 데에 도움을 줌과 동시에 반부패 활동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감찰법」은 감찰기관과 감찰 인력에 대한 감독 문제, 피조사자의 기본 권리, 규정을 위반한 유치 제도에 대한 구제 등에 관해 설명하고 있으나, 유치 제도 본연의 구체적 적용에 관해서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또한 감찰법 이 정식으로 제정된 지 2년밖에 안 된 현시점에서 볼 때, 유치 조치를 실행하면서 많은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향후 입법 및 사법 실천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논문은 이러한 필요성에 기반을 두고 중국의 감찰 유치 제도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존재하는 문제점 특히는 피유치자와 피조사자의 인권을 보호함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유치 조치의 구체적 적용
Ⅲ. 피유치자의 인권 보호에 있어서의 문제점
Ⅳ. 피유치자의 인권 보장 경로
Ⅴ. 나가며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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