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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태연 (대전대학교 안보군사연구원)
저널정보
현대중국학회 현대중국연구 현대중국연구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 - 3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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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2018년 3월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를 개최하고「중화인민공화국헌법 수정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헌법 수정안을 통해 가장 주목받은 부분은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 사상’의 삽입과 국가주석 및 부주석의 연임제한을 명시한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이와 함께중요하게 평가된 것은 ‘국가감찰위원회(國家監察委員會)’의 신설 및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의 제정이었다. 이를 통해 시진핑 집권 2기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권위주의와 일인체제 강화라는 측면이 부각되었다. 따라서새로 설립된 감독감찰기제로서의 국가감찰위원회의 특징을 밝히는 것은매우 중요하다. 국가감찰위원회의 신설 목적은 표면적으로 반부패 사업에 대한 법치의보장을 통해 국가감찰체계를 제도화하여 국가통치체계와 관리능력이 법⋅ 제도화되는 것이지만, 이것은 기존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당내 감독과 국가감찰기능을 통일시킴으로서 당의 직접적 관리와 통제 범위가 강화되는결과가 나타난다. 이는 법의 지배(rule of law)를 통해 정부 권한을 규정하고 법적 한계를 명확히 설정하는데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진정한 의미의 법치주의로 이해하거나 반면에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 및 제도화라는측면에서 감찰대상을 공산당원 이외에 전 방위적으로 확대해 그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통제 수단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상호 모순을 갖고 있다. 결국새롭게 설립된 국가감찰위원회 및 감찰법 제정을 통해 살펴본 중국의 국가감찰체계 구축의 특징은 그 목표에서 밝혔듯이 법치의 보장과 국가통치체제 및 관리능력 현대화 전략의 추진이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그러나 그이면에 권위주의적 통제강화, 즉 중앙의 관리와 감독, 통제의 대상 확대및 심화 속에서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딜레마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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