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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명국 (한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법학회 사회법연구 사회법연구 제43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33 - 36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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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사직서의 법적 의미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그에 따라 어떠한 효과가 발생하는지에 관하여 학설과 판례의 태도를 검토하고 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사직서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법률행위의 해석을 통하여 밝혀져야 한다. 대법원은 사직서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직서를 해지통고로 이해한다. (2) 그러나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오히려 이를 합의해지에 대한 청약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3) 대법원은 청약의 구속력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 존속에 대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직의사가 합의해지의 청약인 경우 합의해지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는 이를 철회할 수 있다고 본다. (4) 이와는 달리 사직의사가 해지통고인 경우에는 법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아 아직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때에도 이를 철회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5) 이와 같이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의 경우와 해지통고의 경우를 나누어 사직의사의 철회가능성에 있어서 달리 취급하는 판례의 태도는 타당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두 경우 모두 근로자는 신중하지 못한 사직결정을 다시 되돌려 근로관계의 존속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6) 결국 사직서는 원칙적으로 합의해지에 대한 청약으로 이해해야 하며 이를 합의해지에 의한 청약으로 이해하는지 아니면 일방적인 해지통고로 이해하는지 관계없이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는 근로자는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 한 이를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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