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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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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장보은 (김ㆍ장 법률사무소)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58-1호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266 - 300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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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7183 판결(대상판결)은 일정 기간 동안 물품의 공급과 판매를 통한 대금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관한 것으로, 일회적 또는 일시적 계약과는 대비되는 계속적 계약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장기간 계속되어 온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이 일방적으로 종료되는 경우 다양한 법률적인 쟁점이 대두될 수 있다. 실제 상거래에서 많은 분쟁이 발생하지만 이에 대한 논의나 선례는 많지 않다. 대상판결은 비록 선고된 지 오랜 기간이 흘렀지만, 당사자들이 명시적인 의사 표시 없이 계약을 지속해 온 경우에 계약기간을 어떻게 볼 것인지, 일방 당사자가 장기간 유지된 계속적 계약을 중단한 경우에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할 것인지, 채무불이행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의 범위는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점을 다수 내포하고 있다. 이들 쟁점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은 현 시점에서도 유효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의 해지 또는 중단의 경우, 계약기간이나 적법한 해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당사자들의 의사 해석에서 출발하되, 당사자들의 정당한 신뢰를 어디까지 보호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의식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적법한 해지 사유가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중단하면 채무불이행 사유가 된다. 대상판결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거래계약이 계속되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상당액이라고 하고 있다.
한편, 현행 민법에는 계속적 계약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이 없으나, 민법 개정안에서는 계속적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최근까지의 학설과 판례의 태도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향후 계속적 계약의 해지를 검토할 때에는 계속적 계약에 대한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점이외에도 계약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또는 현저한 사정변경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민법 개정안의 내용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목차

논문요지
Ⅰ. 사실관계와 판결
Ⅱ. 연구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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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5)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29. 선고 2006가합430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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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1] 이른바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계약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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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7183 판결

    [1]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기본계약 외에 개개의 매매에 관한 별개의 개별계약의 체결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기본계약이 예정하고 있는 개별계약의 체결이 당사자의 의무인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기본계약 자체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지만, 기본계약에 그에 관한 정함이 없다 하여 당사자가 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은 아니고,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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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고등법원 1997. 6. 20.자 97라15 결정

    코카콜라의 한국 내 보틀링회사가 22년 이상 공급회사로부터 코카콜라 음료원제를 공급받아 음료 제품을 생산·판매하여 오다가 계약기간 만료에 즈음하여 당사자 사이에 공급회사가 보틀링회사의 자산을 인수하여 새로운 생산 체제로 전환하기로 합의하고 그 전환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종전대로의 생산·판매 체제를 유지하기로 함에 따라 공급회사가 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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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다59629 판결

    [1]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서, 당해 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 일방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다. 한편 계속적 계약 중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일정 규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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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3637 전원합의체 판결

    [1] 甲 주식회사가 乙 은행과 체결한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이 불공정행위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단순히 콜옵션(call option)과 풋옵션(put option)의 이론가를 비교하여 키코 통화옵션계약이 불공정하거나 환 헤지(hedge)에 부적합한지를 판단할 수는 없다는 등의 이유로 통화옵션계약이 불공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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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다47619 판결

    매매대금을 완불하지 않은 토지의 매수인이 그 토지 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설계비 또는 공사계약금을 지출하였다가 계약이 해제됨으로 말미암아 이를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이례적인 사정에 속하는 것으로서, 설사 토지의 매도인이 매수인의 취득 목적을 알았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토지의 매도인으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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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29972 판결

    가. 캐나다 회사가 면제품을 캐나다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이를 수입한 점과, 그 밖에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의 체결과정, 계약의 내용 및 목적물 등에 비추어 보면 매도인도 위 회사가 그와 같은 목적으로 면제품을 수입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에 어렵지 아니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자기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위 회사가 면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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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1750 판결

    [1] 회사의 이사 등이 회사의 제3자에 대한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 이사 등에게 회사의 거래에 대하여 재직중에 생긴 채무만을 책임지우기 위하여는 그가 이사의 지위 때문에 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로 인하여 생기는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된 것이고, 또 회사의 거래 상대방이 거래할 때마다 거래 당시의 회사에 재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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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다191 판결

    가.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익의 산정은 노동력상실 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장차 그 수익이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장차 증가될 수익도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마땅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나, 이는 특별손해로서 가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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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155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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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81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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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13621 판결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인 이른바 신뢰이익의 손해도 그러한 지출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또 그것이 통상적인 지출비용의 범위 내에 속한다면 그에 대하여도 이행이익의 한도 내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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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 5. 선고 98두17869 판결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제1호 ㈏목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타의 거래거절`은 개별 사업자가 그 거래 상대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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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283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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