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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애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27권 제4호
발행연도
2017.7
수록면
293 - 32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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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전국 법원의 심판집행 상황>에 의하면 당해 연도 중국법원이 수리한 신규 민·형사, 행정 1심 사건은 11,444,950건으로써 최초로 천만건을 초과하였는데 그 중 민·상사 관련 1심 사건이 88.23%를 점하였다. 또한 신규 민·상사 1심, 2심 및 재심 사건 11,044,739건 중 계약분쟁 관련 사건이 전년대비 30.82% 증가하여 전체 신규 수리 민·상사 사건의 60.04%를 점하였다. 위 통계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민·상사 사건 특히 계약분쟁사건은 이미 중국 내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일상화된 사회적 분쟁이 되었으며, 그 분쟁 중에서도 사법실무상 계약분쟁 사건의 과반을 차지하는 것이 계약해지와 관련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전면적이고 안정적인 계약해지법률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현행 유효한 계약해지 관련 법률제도가 비록 잘 갖추어져 있긴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계약의 해지조건, 계약해지권의 행사방식 및 행사주체 등 방면에서 약간의 미흡한 점들이 있고, 이러한 제도적 미흡 때문에 본고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실무상 혼란이 빚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계약해지 관련 최신 사법실무를 검토 및 분석 연구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방면에서 계약해지권의 행사에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인지, 그러한 원인에 대한 해결책으로 어떤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고에서 설명한 상황 및 중국 학술계, 실무계의 주장을 바탕으로 중국 계약해지제도의 현안 문제점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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