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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박상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영수 (한국해양대학교) 박한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유윤자 (해양수산개발원)
저널정보
한국해양경찰학회 한국해양경찰학회보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제10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9 - 5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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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국제해사기구(IMO)는 해사안전위원회(MSC)에서 자율운항선박 관련 논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그 결과로써 2018년 자율운항선박 운영시 필요한 IMO 협약적용 검토를 위해 규정검토식별작업(RSE, Regulation Scoping Exercise)을 시작하였으며 2020년까지 마무리 작업 예정이다. 자율운항선박은 운항자의 승선여부에 따라 사람이 승선하는 1,2단계와 승선하지 않는 3,4단계로 자율수준을 구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IMO의 자율운항선박 도입을 위한 논의진행 및 관련 기술개발 필요성에 부응하여 2020년부터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을 시작하였으며, 기술개발 세부 내용 중 해상에서의 시범운항을 포함하는 성능실증센터 구축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자율운항선박 도입을 위한 국제표준화 기술개발 하위과제에 현행 규정 및 자율운항 선박 도입 시 새롭게 고려되어야 하는 법제도 개선 등의 국제표준이 검토될 예정이 다. 자율운항선박 운영을 위한 해상 실증 시 해상교통관제구역 내에서 시범운항 수행을 위해서는 현존선에 적용되는 해상교통관제체계를 고려하여 자율운항선박 운영에 필요한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해상교통관제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국제해사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율운항선박 운영 관련하여 자율운항선박 도입 시 검토되어야 하는 해상교통관제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자율운항선박 도입에 따른 해상교통관제체계 개선방안은 사람이 승선하는 경우와 완전자동화 선박시스템을 구분하여 원격운항센터를 포함하는 해상교통관제 대상 범위 및 자율화등급에 따른 관제사 교육역량 추가사항을 검토하였다. 또한 자율운항 선박이 양방향 통신인프라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센서의 집합체인 거대시스템임을 고려하여 원격운항센터가 관제범위에 추가되는 경우 이에 따른 사이버보안 이슈가 더욱 중요해지며, 이에 따라 자율운항선박 도입 초기단계부터 고려되어야 하는 사이 버보안 측면을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안영역으로 나누어 개선사항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율운항선박 운영 측면에서 요구되는 해상교통관제시스템의 주요 기능별 갭 분석을 통해 현존선과 자율운항선박 공동운항 시 필요한 관제 개선사항을 자율수준별로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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