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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성훈 (한양대학교) 송영조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정책연구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91 - 11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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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이 확산되면서 해운산업 분야에서도 혁신이 일어나고 있고, 그러한 혁신의 중심에 자율운항선박이 있다. 현재 자율운항선박의 개발은 세계 각국 특히 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하여 기술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또한 최근 들어 정부의 지원과 대형조선3사를 중심으로 하여 자율운항선박의 기술개발이 한창 진행 중에 있다. 자율운항선박은 ICT기술과의 융합으로 시스템을 지능화·자율화하여 선원의 의사결정을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선박을 의미한다. 현재 자율운항선박은 무선통신기술을 비롯한 ICT기술의 발전이라는 배경 하에서 해상안전과 해운인력부족 문제 및 수익성과 관련된 화주 및 해운업계의 이해관계와 선박제작과 관련된 조선업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개발되고 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이면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특히 해양에서 발생한 사고의 대부분이 운항과실 즉 사람의 과실에 의한 사고의 비중이 매우 높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이에 자율운항선박의 경우 기존의 선박처럼 선원의 경험과 지식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운항 한다는 점에서 해양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자율운항선박의 기술의 단계는 레벨2단계와 레벨3단계의 중간단계로 판단된다. 그러나 자율운항선박의 도입과 상용화에 필요한 기술적 논의에 비해 법·제도적 장치, 특히 자율운항선박의 사고에 대한 법적책임에 대한 논의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생각건대 자율운항선박의 기술단계 즉 레벨1단계부터 레벨3단 자율운항선박의 운항 중 사고발생시 형사책임은 현행법 체계 또는 법해석으로 선박소유자, 선장, 원격운항자에게 형사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다. 그러나 레벨4단계 완전한 자율운항선박의 운항 중 사고 발생시 현행 법체계하에서 그 사고의 책임의 주체가 누구인지 확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가 자율운항선박의 운항 중 사고에 대한 법적책임에 대한 논의의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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