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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해동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34권 제1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55 - 79 (25page)
DOI
10.14443/kimlaw.2022.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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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눈부신 기술 발전으로 인해 자율운항선박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산업계를 중심으로 육상에서 선박을 조종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자율운항선박 도입을 위한 관련 법적 검토를 통해 국제해사협약의 필요한 개정 및 명확화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향후 자율운항선박이 원활하게 운항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11개의 법률위원회 소관협약에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선 협약내용별 해당 조항이 자율운항선박 운용에 아무 문제없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적용되려면 개정 및 명확화 등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LEG 협약에 대한 규정검토작업 결과, 별도의 작업이 필요하지 않거나, 일부 규정의 경우 통일해석 및 협약의 개정을 통해 자율운항선박의 운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LEG 협약 상 도출된 주요 쟁점 사항은 정의 및 용어, 선장의 역할과 책임, 원격운항자의 역할과 책임, 법적책임, 증서, 기타사항으로 정리할 수 있다. 자율화 등급 1단계 및 2단계에서는 선박에 선원이 탑승하기 때문에, 대부분 통일해석의 개발을 통해 자율운항선박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선원이 승선하지 않는 자율화 등급 3단계 및 4단계에서는 현재 협약을 개정하거나 자율운항선박에 관한 새로운 협약의 제정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아직 정립되지 않은 자율운항선박, 자율화 등급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공통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선장 등에 대한 명확한 개념 및 역할도 검토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선장은 선박소유자를 대신하여, 선박운항 책임자로 그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율화 등급 1단계를 제외하고 2단계, 3단계 및 4단계에서는 선박에 선장이 승선하지 않기에 이러한 전통적인 선장의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자율운항선박 도입으로 인해 새롭게 등장하는 원격운항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명확화가 필요하다. LEG 협약의 법적 검토를 통해 원격운항자 관련 부분이 상당 부분 식별되었으며, 원격운항자의 정의, 개념, 역할 및 책임 등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새로운 자율운항선박의 자율시스템 및 원격조종시스템 등이 출현하게 됨에 따라 제조업자, 시스템 개발자 등에 대한 책임 여부에 대해 명확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항만국통제 수검을 위해 선내 비치해야 하는 보험증서를 선원이 승선하지 않는 자율운항선박에 어떻게 처리해야하는 지에 대해 추가적인 통일해석이나 개정이 필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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