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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혜경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형사법의 신동향 제69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07 - 13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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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조문은 몇 개 되지 않지만, 주거침입을 수반하는 절도가 주・야간의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들 간에 불법비례적인 죄수관계를 정립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에 본 논문은 우선 범죄성립여부와 죄수관계를 통해 단순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손괴후야간주거침입절도죄, 흉기휴대절도 및 합동절도죄와 이에 수반되는 주간의 주거침입의 관계정립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손괴후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흉기휴대절도, 합동절도죄는 모두 협의의 포괄일죄라고 법리적 검토를 하였고,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흉기휴대절도 및 합동절도죄는 협의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손괴후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중간매개로 하여 법조경합 중 흡수관계에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특수절도죄와 흡수관계에 있는 이상, 주간에 주거침입하여 절도하는 자가 흉기휴대절도 및 합동절도를 수반한다고 하더라도 이들 간에 실체적 경합이 일어날 수 없고 다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매개로 하여 특수절도죄만 성립하고, 주간의 주거침입행위는 중간매개규정에 의하여 흡수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한 상습절도와 관련하여서는 대상판결의 태도가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특별법의 폐지추세 등을 고려할 때, 가중사유에 해당하는 특가법상의 상습절도를 폐지하는 경우 전반적으로 절도죄 규정들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만일 절도죄 구성요건체계를 정비한다면, 제329조 단순절도죄 이외에 제330조는 주거침입절도죄로 하고, 제331조 제1항의 손괴후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삭제하는 대신 제1항은 불법가중적 구성요건으로서 제329조에 대한 흉기휴대, 합동절도로, 제2항은 제330조 주거침입절도에 대한 흉기휴대, 합동절도로 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제332조의 상습절도는 기본범죄의 법정형에 연동하지 않고 독자적인 법정형의 구간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절도죄 규정은 조문이 몇 개 되지 않지만 복잡할뿐만 아니라 불법비례적인 행위태양 및 법정형인지 여부 역시 논란의 여지가 있다. 특별법을 폐지하고 형법규범의 총량을 축소하는 방안이 진지하게 고려되어야 할 시점에서, 만일 절도죄 체계를 정비한다면 이와 같은 방안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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