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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주현경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영남법학 제48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3 - 6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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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대법원 1999.04.13. 선고 98도3619 판결의 재검토를 통하여 마약류의 절도죄 객체 인정 여부를 다룬다. 마약류의 재물성 인정 여부를 다루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금제품 일반에 대한 재물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위조된 스키장 리프트 탑승권에 대한 절도 및 장물취득을 인정한 대법원ᅠ1998.11.24. 선고 98도2967 판결(이하 판결 2라 칭한다)을 함께 검토한다. 금제품의 절도죄 객체성에 대하여는 긍정설, 부정설, 그리고 금제품의 종류를 구분하여 절대적 금제품에 대해서는 절도죄 객체성을 부정하는 구분설이 있다. 이러한 학설 대립에서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금제품의 재물성을 긍정 또는 부정하는 견해의 각 근거는 절도죄의 보호법익을 무엇으로 보는지에 따라 다르게 결정된다는 것이다. 긍정설은 절도죄에서의 점유 보호를 중요시하는 반면, 부정설과 구분설은 재물에 대한 소유권 여부를 중요한 판단의 근거로 삼고 있다. 둘째, 구분설이 주장하는 절대적 금제품과 상대적 금제품의 구분이 때로는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상대적 금제품에 포함되는 재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해 보인다. 상대적 금제품이란 개인이 소유권을 가지는 물건 중, 법률상 허가를 통하여서만 소지할 수 있으나 불법적으로 소지한 각각의 재물을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구분설은 소유권이 부정되는 금제품에 대하여 부정설과 동일한 논거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이 쟁점은 절도죄의 보호법익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와 연결되어 있다. 절도죄의 보호법익은 소유권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점유의 결합적 형태로서 각 사안에 따라 두 종류의 법익의 중요도를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 마약류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표상하는 사용, 수익, 처분의 권리를 누리는 기존의 점유가 탈취행위를 통해 다시 한 번 반복된다는 점을 문제삼을 수 있다. 이를 규범으로 금지하면서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재물의 법적 평온”이라 명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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