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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35권 제3호(통권 제139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121 - 150 (30page)
DOI
10.36889/KCR.2024.9.30.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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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효율적인 국내 범죄수익 환수절차, 가중주의 양형 제도의 한계를 악용하여 범죄조직들은 보다 진화된 방식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불법리딩방 등 증가하는 민생침해 범죄를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수익 환수절차, 양형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최근 법원에서 기존 양형체계의 한계를 지적하며 개선 입법을 건의하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23. 10. 권고안을 개정하여 형사판결에 기반하지 않은 몰수조항 마련을 추가하는 등 조직범죄에 대한 양형 합리화와 효율적 수익 환수에 대한 국내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내 수익환수 제도는 범죄관련 재산이라도 그 범죄를 기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수가 불가능한 점, 환수절차가 복잡하고 장기간 소요되는 점, 수사기관에 요구되는 입증 책임이 과중한 점 등의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영미법계의 민사몰수제 도입이 필요하다. 민사몰수제 중 법관이 가부를 판단하는 사법몰수제를 도입한다면 절차상 국가에 지나치게 유리하다거나, 개인의 재산권이 제약 없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는 법원의 심사를 통해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 만약 사법몰수제 도입이 단기간 어렵다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권고안 등을 참고하여 적용범위가 좁아 사실상 활용 되지 않는 현행 범죄수익추정 규정을 정비하고, 제3자 명의 재산에 대한 추정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차선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 가중주의 양형체계, 피해자별로 사기죄를 인정하는 판례 등으로 인해 조직적 재산범죄의 가중처벌규정인 특정경제범죄에관한법률 적용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최근 실무에서 적극 활용되는 형법 제114조를 기준으로 삼아 경합하는 범죄들이 형법 제114조 범죄활동으로 인정될 때에는 가중주의 양형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조직 총책에 중형 선고가 가능하고, 하위 조직원에게 상위 조직원을 제보할 강력한 동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다. 또한, 형 집행 단계 가석방 규정을 정비하여 형법 제114조 위반 사범, 다중 피해를 유발한 재산 사범에 엄격한 가석방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난립하는 소규모 범죄조직에 상당한 위하 효과를 줄 것이다.
기술 발달에 따라 진화한 조직범죄에 맞추어 법령을 정비하고 효율적인 수익환수, 합리적 양형 체계 마련을 위한 대안 방안을 계속 검토해야 하는 시점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설
Ⅱ. 민생침해 범죄의 조직범죄화 현상과 주요 유형
Ⅲ. 현행 몰수 제도와 양형 체계 검토
Ⅳ.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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