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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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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33 - 26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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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sexual violence) 범죄는 심리적·물리적·법적으로 성과 관련되어 이성에게 위해를 가하는 폭력적 행위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인 접촉을 통틀어 지칭한다. 그러나 성폭력 범죄는 암수범죄의 비율이 매우 높을 뿐 아니라 피해 회복이 다른 범죄에 비해 어려운 성격이 있다. 또한 성폭력 범죄 피해는 범죄로 인한 1차적 피해에 그치지 않으며, 수사 과정에서 형사사법기관에 의해 다양한 2차 피해에 노출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위와 같이 2차 피해의 유발 단계로 지목되는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자들에 대한 질적 연구를 통해 2차 피해에 대한 피해자들의 인식과 수사 담당자들의 인식 차이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수사기관에서의 2차 피해 감소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결과, 성폭력 범죄의 2차 피해의 원인에 대해 성폭력 범죄 피해자들과 수사 담당자들의 인식태도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은 수사 절차·수사 담당자·피해자 보호 및 지원체계·언론 태도 등 매우 다양한 부분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수사 담당자들은 2차 피해는 현재의 법령 및 제도 상 발생할 수 없고 피해자들이 느끼는 감정들은 수사의 구조상 나타날 수 밖에 없다는 태도를 보였으며, 언론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의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선변호인의 실효성·전문성 및 교육 부족 등에 대해서는 피해자들과 수사 담당자들이 비슷한 시각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은 2차 피해에 대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반면, 수사 담당자들은 여전히 소극적 태도를 가진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법령의 개정과 제도·교육의 확대’를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최근 개정된 「경찰법」 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의 ‘범죄피해자 보호’ 조항의 하위 법령에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개정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 또한 피해자의 정보접근권의 강화를 위한 ‘피해자 권리고지 제도’를 피해자의 눈높이에 맞도록 개선하고, ‘피해자보호팀’ 등 심리지원을 위한 조직 및 인력의 확충이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국선변호인의 선임시기를 경찰 수사 이전으로 조정하고, 피해자 여비 지급 범위를 확대하여 피해자인 고소인도 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사 담당자 인식 개선을 위해 피해자 보호·지원을 주제로 하는 소규모 강좌를 추가 개설하고 의무화하는 한편, 현장 초동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경찰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시행과 함께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심리적 회복을 위해 피해자 신변보호 제도의 완화가 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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