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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혁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34권 제1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87 - 126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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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는 ‘인격살인’으로 불릴 만큼 피해자의 신체는 물론 정신?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더욱 세심한 배려와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피해자가 저연령이거나 정신적 장애로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성폭력이라는 범죄 자체의 특성과 피해자 고유의 취약성이 더해져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성폭력처벌법 등은 취약한 특성을가진 피해자의 보호 내지 배려를 위한 다양한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피해자의 법정 진술 없이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이 촬영된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도록 한 특례조항은 반복 조사 내지 진술로 인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 기능해 왔다. 한편,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범죄사실을 다툴 경우 적극적인 반대신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는 방어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높은데, 위 법률들의 증거능력에관한 영상녹화물의 특례조항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특히 2021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제30조 제6항이 문제된사안에서, 종전과 반대로 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2018헌바524). 이로써 영상녹화물에 관하여성폭력처벌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아동학대처벌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치게 됨은 물론이고, 향후 성폭력처벌법 제30조 제6항과 유사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는 청소년성보호법 제26조 제6항의 위헌성 심사에서도 마찬가지의 잣대가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었다. 대상결정은 미성년 피해자의 특성에 관한 실증연구들을 도외시한 채, 특별한 근거를 제시함이 없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성역화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기본권 충돌상황을 조화롭게 해결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 결과 그동안 제도적으로는 어느 정도 일단락되었던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반복진술로인한 2차 피해의 문제가 다시 한번 불거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는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비당사자성과 소외 현상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다. 어찌 되었건 대상결정으로 그동안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었던 기존의 한국형 ‘K-도로’에 통행 금지 팻말이 붙게 되었으므로, 다시 한번 지뢰밭으로 들어가 비교적 안전한 경로를 개척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후속 입법 등의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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