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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자랑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동아시아불교문화 동아시아불교문화 제4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91 - 11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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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부 전승의 율장 『마하승기율』에서는 제1·2차 결집에서 편찬된 율의 내용 중 하나로 ‘오정법(五淨法)’을 거론한다. 오정법은 각 지방이나 특정 승가, 혹은 일반 사회에서 관습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행동들과 관련하여, 이들이 설사 율(律) 조문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이라 해도 현실적 편의를 고려해서 합법성을 인정하려는 것이다. 『마하승기율』에서 그 합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실질적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은 ‘사대교(四大敎)’이다. 즉, 율에 명시되지 않은 행동일 경우 사대교에 비추어 적법 여부를 판단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사대교가 무엇인지 설명이 없어 구체적인 내용 파악은 어렵다. 선행 연구에서는 디가 니까야 제16경 『마하빠리닙바나 숫딴따(『대반열반경』)』에 나오는 ‘짯따로 마하빠데사(cattāro mahāpadesā, 四大敎法, 이하 ‘사대교법’으로 표기)’ 혹은 율장 「약건도」에 나오는 ‘깝삐야(kappiya, 淨)·아깝삐야(akappiya, 不淨) 결정설(이하 ‘정·부정 결정설’로 표기)’ 등과의 연관 가능성을 추정하고 있지만, 상세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오정법의 내용을 분석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고, 나아가 선행 연구에서 지적되고 있는 두 가지 가능성을 각각 검토하며 오정법의 판단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는 사대교가 갖는 의미를 밝혀 보고자 한다. 결론을 말하자면, 사대교는 이미 확정된 율 조문의 변화가 어려운 시점에, 현실적 실천과의 불협화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법(淨法)이다. 따라서 ‘경’과 ‘율’이라는 명확한 기준과의 부합을 요구하는 사대교법을 전제로 할 수 없으며, 율 조문의 해석 확장을 의도한 정·부정 결정설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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