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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숙현(설민)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동아시아불교문화 동아시아불교문화 제46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09 - 13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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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율이란 출가자가 반드시 수지(受持)해야 하는 것으로 일상생활 전반에 필요하다. 율장을 제정한 목적은 십구의(十句義)로서 승가를 거두어 정법이 오래도록 머무르게 하려는데(令法久住)에 있다. 붓다 재세 시 불교도들에 의한 계율수지가 정법(淨法 kappa)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것이 어떻게 변용되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간혹 선학들의 연구에서 ‘정법(淨法)’을 ‘편법’이라 하여 폄하되어지고 있지만, 이는 율에 대한 인식에 있어 오해가 있기 때문에 부처님 당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정법(淨法)은 출가자가 각 지역 환경에 적합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변화하고 수용된 율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붓다 재세 시 데바닷다 오법에 대한 붓다의 대답을 정법적 관점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데바닷다 오법은 붓다 만년에 데바닷다가 제안한 것으로 당시 승원화의 안락한 생활을 하는 비구들에 대하여 비판한 엄격한 규정이다. 이 오법은 평생 삼림주자(森林住者), 걸식자(乞食者), 분소의(糞掃衣)자, 수하주좌(樹下住座), 어육금지(魚肉禁止)로 생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에 대한 붓다의 대답은 수행자가 원할 경우 삼림주자가 되거나, 촌락에 거주해도 되며, 걸식자가 되거나, 초대를 받아도 되며, 분소의를 사용하거나, 거사의를 착용해도 되며, 8개월 동안 나무 밑에서 좌와(坐臥)할 것을 허락하며, 의심이 가지 않는 세 가지 점에서 청정한 생선과 고기를 허락한다는 내용으로 보다 유연한 방식으로 규정하였다. 여기서 데바닷다의 견해는 자이나교 등의 엄격주의 내지는 고행주의에 부합한 엄격한 수행을 표방하였고 붓다의 중도주의적 입장과는 대립임을 확인할 수 있다. 현대 동북아 대승(大乘)지역 불교도들의 지향하는 계율은 초기의 엄격한 규율인 분소의, 걸식, 수하좌, 진기약의 사의법과 흡사한 데바닷다 오법의 내용과 상통하고 있는데 율장에 전하는 붓다의 대답이 예외규정도 인정하여 유연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직시한다면 이는 다시 생각해 볼 문제이다. 인도라는 불교 탄생지에는 현재 불교 유적만이 남아있을 뿐이며, 대승불교계로 넘어오면서 승가원칙인 사의법(四依法)과 비슷한 데바닷다 오법이 정법이 되어 전해서 이어져오고 있다. 불제불개변(佛制不改變)의 원칙인 율에 의한 것이 아닌 실질적 승가생활은 지역과 환경에 맞게 변형유지 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대승불교권에 맞게 지역적, 환경적으로 변하여진 청규(제2율장)에 의한 화합승의 공동체 생활도 또한 적합하게 수용된 불법(佛法) 또는 정법(淨法)이라 할 수 있다. 만약, 현재의 불교 출가자의 의식주와 관련된 규정을 편법으로 간주하여 부정해 버린다면 각 지역의 다양한 불교의 수행자들은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린다. 그러므로 각 지역 환경에 맞게 이어지고 있는 불교 수행은 이렇게 정법(淨法)으로 면면히 이어져 내려 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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