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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동현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8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75 - 39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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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사이에 그 존재나 범위를 둘러싸고 다툼이 있는 권리에 관하여 소송에 의하지 않고 협상을 통하여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면 이는 바람직하고 장려할만한 일이다. 그런데 협상이 장기간 계속되다가 예기치 않게 결렬된다거나 소멸시효기간의 경과가 임박하였다면 권리자는 시효로 인하여 권리를 상실할 위험 때문에 협상을 꺼릴 염려가 있다. 또한 화해 내지 양보할 의사가 전혀 없는 의무자가 협상을 개시함으로써 권리자로 하여금 소제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한 뒤에 소멸시효를 주장하여 의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 후자의 경우는 현행 민법 하에서도 사안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지만, 이를 보다 구체화하여 협상으로 인한 시효정지 또는 시효완성의 유예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미 2011년 우리 민법 개정안에서도 소멸시효제도를 전면적으로 손질하면서 독일민법 제203조 및 유럽계약법원칙 제14:304조를 본받아 협의로 인한 시효정지 및 시효완성의 유예규정을 신설한 적이 있었지만(안 제172조), 아쉽게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협상이라는 개념 자체가 법률용어로서는 다소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협상의 방법은 너무나 다양하여 소멸시효의 정지를 가져오는 협상의 개시시점과 시효진행의 계속을 가져오는 협상의 종료시점을 판단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위 제도를 섣불리 도입한다면 소멸시효제도의 안정적인 운용 내지 법적 안정을 해할 위험이 있다. 그리하여 이 글에서는 2011년 우리 민법 개정안을 만들 당시에 결정적으로 참고가 되었던 독일민법 제203조의 해석론으로서 협상으로 인한 시효정지의 연혁 및 취지, 요건과 효과, 증명책임 등을 상세히 살펴보았고, 경우에 따라 해석상의 쟁점 또는 입법론에 대하여 견해를 밝히기도 하였다. 이를 통하여 위 제도를 우리 법에 도입하는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운용상의 문제점 내지 해석상의 쟁점을 미리 파악하고 그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며, 추후 협상을 소멸시효의 정지 내지 시효완성의 유예사유로 하는 입법을 하게 될 경우 이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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