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3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5 - 52 (2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나라에서는 소송상상계를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이를 소멸시효 중단사유 중의 하나로 볼 필요가 있다거나 그 중 하나로 보아야 한다는 논의를 하는 문헌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아울러 민법상의 법정의 시효중단사유 외에 응소, 재산명시명령, 소취하, 소송고지 등 여러 가지 행위를 ‘재판상 청구’나 ‘최고’로서의 중단효를 인정하는 판례는 나왔지만 소송상상계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이 없다. 아직까지 학계나 실무계는 그 필요성을 느끼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근래 2차례의 민법개정작업 중 소멸시효에 관한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소송상상계의 시효중단가능성을 희미하게나마 언급한 부분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소송상상계는 자동채권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을 넘어 법원으로 하여금 자동채권의 심판을 통해 수동채권과 그 대등액에서 함께 소멸을 구하는 처분행위로서, 이는 채권자의 법원을 통한 권리구제에 해당하는 강력한 권리행사행위이다. 또한 피고가 자동채권으로 상계를 하였음에도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자동채권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시효 중단효력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소송상상계로 주장한 경우에도 소멸시효 중단효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소송상상계는 법원을 통한 구제신청으로서 단순한 이행청구를 넘어서고 이를 통해 권리자의 권리구제(Rehctsverfolgung)의 의지가 명확히 드러나기 때문에 이에 당사자간의 단순한 이행청구에 해당하는 ‘최고’로서의 중단효를 인정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소송상상계는 동일한 방어방법으로 작용하고 법원의 심판을 구한다는 점에서 학계와 법원이 ‘재판상 청구’의 중단효를 인정하는 ‘응소’와 유사한 점이 많고 전형적인 시효중단사유인 소의 제기와 동일한 것으로 보는 독일 구민법 제209조(재판상 청구에 의한 소멸시효중단) 제2항 및 개정민법 제204조(권리구제에 의한 시효정지) 제1항의 비교법적 근거에서 볼 때에도 소송상상계를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는 중단사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이유로 앞으로 이루어질 소멸시효 개정작업에 직접 반영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41)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