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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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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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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15권 제4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5 - 58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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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시효법 개정안은 2009. 2. 4.에 준비되기 시작하여 2011. 6. 14.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그것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효법 개정안은 보통의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였다(개정안 162조 1항). 그러면서 기산점에 관하여 주관적 체계를 도입하였다(개정안 162조 1항). 그런가 하면 그 기간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작위채권이 아닌 보통의 채권의 경우) 또는 위반행위를 한 때(부작위채권의 경우)부터 10년이 지나면 채권자가 인식하지 못했어도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개정안 162조 3항). 그 외에 현행민법 제163조·제164조의 단기소멸시효제도는 삭제하였다. 시효법 개정안은 소멸시효의 장애사유로 정지·완성유예·재개시의 셋을 두었다. 그리고 기존의 중단사유 중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소멸시효가 멈추어야 하는 경우는 재개시사유로 하지 않고 정지사유로 규정하고(개정안 168조), 재개시사유는 최소한으로 규정하였다(개정안 177조·178조). 또한 기존의 정지는 완성유예로 명칭을 바꾸고 그 내용도 합리적으로 손질하였다(개정안 173조 내지 176조). 그러면서 여러 경우에 정지와 완성유예를 병존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그러한 경우들을 여럿 두기도 하였다(개정안 170조 내지 172조). 개정안은 제183조 제1항에서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하여 상대적 소멸설을 명시하였다. 개정안은 민법 제197조에서 자주점유의 추정을 삭제하였다. 그리고 부동산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을 강화하여 점유자의 선의·무과실을 추가하였다. 개정안 제247조의 2에서는 소멸시효의 정지·완성유예에 관한 규정을 모두 취득시효에 준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개정안 제247조의 3은 점유상실의 경우의 취득시효의 중단을 규정한다. 그 외에 개정안 제247조의 4 제1항은 취득시효의 경우에 민사집행이 신청되면 취득시효가 중단되는 것으로 규정한다. 개정안은 제766조 제1항에서 불법행위채권의 시효기간을 피해자 측이 인식한 때부터 5년간으로 늘렸다. 그리고 제2항에서는 손해배상채권 행사의 최장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또한 개정안 제766조 제3항은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적 침해가 있는 경우에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그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정지된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시효법 개정안은 국제적인 추세에 발맞춘 것이면서도 우리만의 색깔을 지닌 훌륭한 입법이다. 다만, 적은 부분이지만 내용상 수정되었으면 하는 곳이 있기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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