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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우동 (고려대학교 대학원)
저널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 계간 저작권 계간 저작권 제33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21 - 24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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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첫 번째 저작권법은 1990년에 통과되고 그 이후 2001년 개정 저작권법과 2010년 현행 저작권법이 있다. 1990년 저작권법은 실연자에게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 2가지의 인격권과 고정되지 않은 실연에 대한 생중계권과 고정권 2가지의 재산적 권리가 부여되고 있다. 2001년 개정 저작권법에서 실연자에게 보다 더 강한 보호를 제공하며 재산적 권리로 고정된 실연에 대한 복제권, 배포권, 그리고 정보통신망 전파권이 실연자에게 부여된다. 2010년 현행 저작권법에서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2012년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이 체결되고 시청각 실연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된다. 베이징 조약은 30개국 이상이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제출하고 그로부터 3개월의 기간이 경과된 날부터 발효되는데 인도네시아가 30번째로 베이징 조약을 비준하였으며, 그에 따라 베이징 조약은 올해 4월 28일부터 효력이 발생될 예정이다. 시청각 실연자의 인격권으로서는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을 규정하고 있다. 고정되지 않은 실연의 방송과 공중전달, 고정을 허락할 배타적 권리가 부여되며 고정된 실연에 대하여 배타적인 복제권, 배포권, 유무선 이용제공권을 향유하고 상업용 대여권, 방송권과 공중전달권은 체약국의 재량에 맡겨져 국내법으로 규정할 수 있다. 또한 제12조 (1)항에 의하면 이상의 배타적 허락권을 양도할 수 있고 해당 시청각 고정물의 제작자가 가지도록 하거나, 행사할 수 있도록 하거나, 해당 제작자에게 이전할 수 있도록 국내법에 정할 수 있다. 2012년부터 중국 저작권법 3차 개정 작업이 진행되면서 베이징 조약의 내용을 개정안에서 많이 반영하고 있다. ‘실연자’ 등 개념을 개정하고 현행 저작권법에서 아직 규정 못하고 있는 대여권을 신설하고 방송권과 공중전달권에 대해서는 베이징 조약 가입하였을 때 보류 선언을 하였다. 또한 직무실연과 권리 이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저작권법 3차 개정안은 아직 통과되지 않았지만 하루빨리 통과되고 시청각 실연자에게 더 강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저작권법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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