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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창환 (법무법인 김앤장)
저널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 계간 저작권 계간 저작권 제32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37 - 171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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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연은 하나의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청각 실연과 시청각 실연이 다른 것이 아니다. 하지만 영상저작물의 제작 여건과 관련하여 시청각 실연을 청각 실연과 구분하여 취급하여 왔다.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은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라는 특별 규정을 채택하여 실연자를 포함한 영상저작물 기여자의 권리를 영상제작자에게 집중시키는 입법 태도를 취하고 있고, 이는 다른 나라의 저작권법에서도 어느 정도 공통된 것이다. 2012년 중국 베이징에서 ‘시청각 실연의 보호에 관한 베이징조약’이 성립되어 시청각 실연의 국제적 보호에 새 전기를 열었다. 우리 저작권법 제100조 제3항은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실연자의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권리는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특약의 가능성에 의하여 재방송을 중심으로 한 시청각 실연의 집중관리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가 활동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미래의 발전 방향으로서, 시청각 실연은 청각 실연과의 균형적 보호가 필요하고, 우리 법의 베이징조약과의 합치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논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복제, 배포, 이용제공 등에 대해서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며 권리가 양도된 경우 잔류권으로서의 보상청구권을 주되, 고정된 실연의 방송과 디지털영상송신 등에 대해서는 보상청구권으로 권리를 한정하는 방안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이 분야 신탁관리단체는 방송 실연이라는 한계를 벗어나 외연을 넓히거나, 방송 실연 이외의 영역, 즉 영화, 음악 분야의 시청각 실연, 1인 미디어 등에서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시청각 실연자를 조직화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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