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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2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09 - 13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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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 중국 북경에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시청각실연의 보호에 관한 외교 회의에서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이 채택되었다. 위 조약에서는 1996년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실연·음반 조약(WPPT)에서 주로 음악 실연자를 보호하던 것에 이어 시청각 실연자의 저작인접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베이징 조약에서 시청각 실연자에 대한 권리보호 규정을 채택함으로써 우리 저작권법상에서도 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본 논문에서는 베이징 조약이 정하는 시청각 실연자의 권리 보호의 취지에 따라, 실연자의 권리 범위보다 넓게 인정하고 보상청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현행 저작권법의 영상저작물 특례 규정의 새로운 개정보다는, 음악실연자의 보상청구권과 같은 구조로 시청각 실연자의 실연이 방송이나 공중전달을 통하여 후속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그 수익에 대한 일정 부분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부합하고, 합리적인 방안이라는 점을 주장하였다. 나아가 실연자의 보상청구권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시청각 실연자 단체의 구조와 집중관리제도의 정비가 선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를 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 베이징 조약의 비준과 국내에서의 효력 발생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와 대처가 요구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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