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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귀 (헌법재판소)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47 - 90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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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헌법재판소 제5기 재판부 퇴임을 앞두고 일련의 시국사건들에서 시작된 통신비밀보호에 관한 논쟁들과 관련된 여러 결정들이 내려졌다. 그 중에는 패킷감청을 비롯한 감청과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통신자료의 제공 등에 관한 위헌심사들이 포함된다. 이 글은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인하여 바뀐 패킷감청에 대한 법리변화에 대해 살펴본다. 대법원은 기존 전기통신감청과 패킷감청을 구별하지 않고, 범죄수사의 등의 필요성에 따라 이를 허용했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을 통하여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가진 형사절차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통하여 입법자에게 이를 충족하는 형사절차를 입법 형성하도록 촉구하였다. 그 역사를 기록하고 법리의 변화과정에 대해 조사하는 작업은 관련 형사소송절차와 헌법학 이론의 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패킷감청에 관한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의 요지를 정리하고, 이 사건의 대상이 된 패킷감청을 허용하는 기존 법리가 만들어진 과정을 살펴본다. 그에 대한 비판을 정리하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뒤집는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 즉 패킷감청허가의 불합리성과 불감청수사원칙, 법관유보, 적법절차원칙 등과 같은 위헌심사기준들에 대해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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