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연구 헌법재판연구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17 - 156 (4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글은 첨단의 감청기술에 대하여 법제의 선제적 대응을 구상하기 위한 글이다. 즉 현행의 법제에 대한 해석론이 아니라, 기술에 대응하는 새로운 담론을 끌어내기 위한 취지로 작성된 것이다. 따라서 글의 전반에 있어 감청의 기술적 요소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법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출된 쟁점을 중심으로 법제의 개혁을 구상하는 것이 주요한 내용이다. 글의 전반부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감청기술을 개관하고 기술의 견지에서 발생하는 법적 혼란을 검토하였다. 먼저 음성통신과 데이터통신 그리고 차세대통신으로 분류하고 이들 기술의 특성과 동향을 기반으로 간략한 법적인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다음에는 감청기술을 ‘납치’와 ‘침입’의 경우로 대분하여 현행법의 해석상 발생하는 혼란을 기술하였다. 납치방식에 대해서는 실시간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현행법제의 감청 기준이 이미 기술적으로 무의미하다는 점을 검토하였고, 침입방식의 경우에는 해킹과 크래킹을 구별하지 못하는 우리 입법의 한계를 적시하였다. 이러한 기술적 동향과 법제의 혼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글의 중반부에서는 기술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한 본격적인 법적 검토를 진행하였다. 첫째로 음성통신과 데이터통신으로 분류하는 현재의 접근방식은 음성통신의 디지털화로 인하여 더 이상은 유의미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분류에 있어 직접감청과 간접감청으로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고 실효성이 있음을 밝혔다. 둘째로 침입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에 주목하자면 감청이 목적인 침입도 압수와 수색의 기능을, 압수・수색이 목적인 침입도 감청의 기능을 동시에 가지게 된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즉 감청과 압수・수색의 양자에 대하여 분명한 경계를 설정하고 있던 지금까지의 법적 개념설정에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로는 현행법상 감청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송・수신의 방해’에 대하여, 새로운 기술 환경에서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새로운 형태의 감청을 열린 개념으로 수용할 수 있다면, 이를 차세대 통신기술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책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논증한 것이다. 이러한 기술적 관점에서의 쟁점분석에 뒤이어, 글의 후반부에서는 법정책적 관점에서 주요한 쟁점사항을 검토하였다. 먼저 지금의 디지털통신 환경에서는 형사소송법상의 압수・수색과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을 동시에 고려하여 기본권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밝혔다. 다음으로 수사목적의 감청과 안보목적의 감청을 개념적・제도적으로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적시하였다. 실무상 감청내용의 범위와 사용기술의 수위를 달리할 필요도 있겠으나, 무엇보다 감청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는 기본권의 공백에 관하여 상술하였다. 통신비밀 보호의 대상이 되는 정보들을 살필 때, 통신의 비밀보호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프라이버시권을 모두 동원하더라도 메울 수 없는 공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필자는 독일에서 새로운 기본권으로 선언한 바 있는 소위 ‘IT 기본권’의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