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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얼 (대한의사협회) 박웅신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9집 제4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 - 2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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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 인터넷은 정보 공유 및 통신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다. 동시에 마약범죄, 테러 등 점차 세계화•지능화•대규모화되고 있는 범죄들 또한 인터넷을 매개로 계획•실행되고 있다. 수사기관에 의한 ‘패킷감청’은 이러한 범죄를 사전에 예방•진압하기 위한 효율적인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범죄수사 및 국가안보를 위해 감청권한을 확대하고, 패킷감청을 포함한 다양한 감청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그러나 패킷감청은 수사기관이 광범위한 정보를 손쉽게 수집할 수 있다는 기술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패킷감청이 오•남용될 경우 감청 대상자는 물론 제3자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에 패킷감청은 헌법상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 다만, 패킷감청은 다양한 감청 기술 중 하나에 불과하여 일반 감청과 달리 보거나 절대적으로 금지되어야 할 것은 아니다. 외국의 감청 관련 법률 또한 패킷감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현재의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의 요건과 절차를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패킷감청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최대한 보장함과 동시에 패킷감청이 효율적인 범죄 예방 및 수사의 수단으로서 기능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패킷감청의 개념과 현황
Ⅲ. 패킷감청의 허용 여부에 관한 논의
Ⅳ. 감청제도의 개선 방향
Ⅴ.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헌법재판소 2004. 11. 25. 선고 2002헌바85 전원재판부

    구 통신비밀보호법은 감청의 정의규정을 통해 감청의 대상, 속성, 수단, 내용 등을 명시함으로써 감청개념의 명확화와 구체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감청의 정의에 사용된 표현도 일반인이 일상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법령들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일반적인 용어들이며, 또한 "전기통신"이나 "감청설비"에 관한 정의조항을 두어 전기통신의 감청개념을 더욱 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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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6. 2. 25. 선고 2011헌마16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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