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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505 - 52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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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패킷은 종래의 전화기와 달리 음성만 전달하지 않고 문자나 문서를 비롯하여 반국가활동의 도구가 될 악성프로그램 등도 전송할 수 있다. 특히, 남북 대립의 환경 하에서 무력에 의한 ‘김일성․김정일주의 국가건설’을 획책하는 북한은 ‘자유민주주의적 법치주의’대 ‘전체주의’라고 하는 제도적 격차 및 ‘초연결사회’대 ‘정보화 원시사회’라고 하는 정보화 격차 등 2가지의 비대칭전략을 등에 업고, 인터넷상 정보전달의수단인 패킷을 통한 간첩 등 반국가활동을 획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반국가활동과 같은 중대한 범죄에 대해 법원의 허가에 의한 패킷감청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감청은 종래의 전화통신사회에서의 그것과 달리 ‘감청=실시간 통신내용의 청취’라는 등식을 결과하지 아니한다. 정보화사회에서의 인터넷 회선에 대한 감청은 디지털(패킷)데이터가 갖는 특성상, 범죄혐의자의 Mac주소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특정한 인터넷 회선(IP)를 이용하는 범죄혐의자를비롯한 무고한 제3자를 포함한 패킷데이터를 실시간 수집․저장한다는 의미를 가질 뿐이다(이와 같이 수집된 데이터는 별도의 조합을 통한 재현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그 내용에대한 파악이 가능하게 된다). 물론, 패킷감청의 기술적 한계상 범죄혐의자에 대한 모든 패킷 데이터를 망라적으로 수집하게 된다는 점 그리고 범죄혐의자의 인터넷 접속기기의 주소를 특정하기 전까지는 일시적으로 무고한 제3자의 패킷 데이터까지 수집․저장하게 된다는 점에서 헌법상 사전검열, 과잉금지원칙 및 포괄영장금지원칙 등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는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패킷 데이터의 전송이 갖는 증거인멸의 용이성, 은닉성 및 사전탐지곤란성과 감청대상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달리 증거를 확보할 방법이 없는 경우에 엄격한 사법통제를 거쳐 감청허가가 있게 된다는 점과 무고한 제3자에대한 감청도 일시적이고 실시간 共讀性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패킷감청은 초연결사회의 안보환경에서 헌법수호를 위한 불가피한 최소한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수단의 사용과 관련하여 희생이 우려되는 정보주체의 정보자기통제권․사생활권 등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행기술수준과의 관계에서 감청기간의 적절한 단축 및 제3자의감청사실에 대한 통보제도를 하여야 한다. 즉, 정보주체의 사생활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정보주체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정보주체가 수사기관이 패킷 감청권한을 남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사후 감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입법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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