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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재환 (중앙대학교) 정남철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회계학회 회계저널 회계저널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93 - 21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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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A사 및 D사의 사례를 중심으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따른 연결범위 결정 시 적용되는 지배력 판단에 대하여 조사한다. 구체적으로 연결범위 결정에 있어서 쟁점이 발생한 두 회사의 사례를 바탕으로, 현행 회계기준 상 지배력의합리적인 적용에 대하여 논의한다. 첫 번째 사례는 A사가 합작회사인 C사와 함께 설립한 B사를, 연결 대상에 잘못하여 포함한 사례이다. A사는 B사에 대하여 과반의 지분율(60%) 보유,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선임, 원재료 구매 등 사업의 사실상 통제 등을 이유로 해당 회사를 연결범위에 포함하였다. 그러나 B사의 주요 활동은 이사회 특별결의로 이루어지고, 이러한 결의에 C사의 동의가필요하여 궁극적으로 지배력을 두 회사가 공유하게 되므로, A사는 B사를 종속기업이 아닌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에 따른 공동기업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는 사항이다. 두번째 사례는 D사가 34.77%를 보유한 E사를 연결대상에 누락한 사례로서, 비록 회사의명목 지분율은 50% 미만이지만 피투자회사 주주의 분산 정도 및 과거 주주총회 의결양상을 비추어 볼 때, 사실상 지배력을 보유하였다고 판단하여 연결범위에 포함하여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여 공시한 사례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결범위 판정 시 주된 고려요소로 작용하였던 명목지분율이나 이사회등 의결권 이외에도, 실질적 계약사항이나 사실상의 지배력 등과 같은 실질지배력을 고려하여야 함을 사례분석을 통하여 제시하여 기업실무 및 학계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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