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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선 (신용보증기금) 김제완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51輯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47 - 93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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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사해행위취소채권자가 원물반환청구를 구하여 승소한 후 경매로 인해 원물인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수익자에게 배당금이 지급된 경우, 취소채권자는 대상청구권이 인정되어 배당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대상판결이 채권자취소권 제도의 전형적인 구제 수단으로서 “가액배상 청구권”이 있음에도 대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특히 원상회복 청구권은 취소채권자의 지위에 의해 인정되는 청구권에 불과하고, 권원인 채권으로 볼 수 없어 대상청구권의 행사요건에 해당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결과는 물권적 청구권에 대해 이행불능에 갈음한 전보배상청구권을 부정한 전원합의체의 취지에도 반한다. 또한 대상청구권과 가액배상 청구권의 행사 효과 면에서도 채권양도를 허용하는 효과와 같이 구체적인 차이가 인정되므로, 단순히 대상청구권을 가액배상 청구권을 대신하여 인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근본적으로는 원물반환과 가액배상과의 관계를 보충적으로 보면서도 선택적으로 보아 원물반환이 불능이 된 후 가액배상을 허용하지 않아 수익자가 여전히 사해행위를 통한 가치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한 기존 대법원의 입장을 변경하지 않는 점에 문제가 있으므로, 원물반환이 불능이 된 후 취소채권자가 가액배상을 구하는 소를 허용하는 견해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인다.

목차

국문초록
Ⅰ. 대상판결
Ⅱ. 평석
Ⅲ.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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