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동식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7 - 45 (2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부동산실명제가 실시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우리사회에서는 명의신탁약정에 기초하여 부동산거래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거래를 하는 경우 민사법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세법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 글은 그 중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8다283773판결에서 문제된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해 수탁자가 재산세를 부담한 경우 그 재산세 상당액을 민사법적인 부당이득반환법리를 통해 신탁자측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사안은 명의신탁유형 중 제3자간 명의신탁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 수탁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재산세를 납부하였는데 추후 신탁자의 소유권주장에 따라 소유권을 신탁자에게 이전해주게 된 경우 자신의 명의로 보유한 기간동안 자신이 부담한 재산세를 신탁자에게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제3자간명의신탁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 부당이득반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명의신탁자이어야 한다. 그런데 1심법원과 원심법원은 명의신탁자가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명의수탁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이와 달리 일단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명의수탁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례에서 수탁자가 재산세부과처분을 받았다면 이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처분취소쟁송이나 후발적 경정청구제도 등을 통해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명의수탁자는 그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기한이 경과하여 그러한 방법을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대신 수탁자는 민법 제741조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청구법리를 주장한 것이다. 대법원은 수탁자의 경우 부과처분취소쟁송 등을 통해 재산세 상당액을 환급받을 수 있었을 것이며 만일 쟁송기간의 경과 등으로 그러한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 그 손해를 명의신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로 환급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이 이러한 입장을 취한 이유는 만일 이를 허용하게 되면 명의신탁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제도와 과세권자를 상대로 하는 부과처분취소쟁송제도가 서로 중첩적으로 적용되어 수탁자에게 이중의 구제 기회를 제공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때문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대법원의 이러한 입장은 납세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제한하는 것이 되어 적절치 않다. 납세자는 신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든지, 과세권자를 상대로 부과처분취소쟁송 등을 통해 자신이 납부한 재산세 상당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둘 중 어느 방법을 선택할지는 적어도 현행법상으로는 명의수탁자의 자유라고 해석해야 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