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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병주 (서울행정법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5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531 - 586 (5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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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는 지방세 제도의 근간을 이루면서 지방세 징수액 세수에 있어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세목이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대책으로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율이 대폭 인상됨에 따라 대표적인 부동산 조세회피 제도인 부동산 명의신탁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명의신탁에 있어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사법상 개념과 효력을 기본적인 바탕으로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원칙의 한계 내에서 지방세법상 취득 개념의 문언해석과 체계적 해석에 부합하게 파악하는 것이 옳다. 따라서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 부동산 명의신탁에 기한 등기가 무효로 판단될 경우, 여기에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유효한 사실상 취득행위 내지 재화의 이전을 인정하기 어렵고 원칙적으로 취득세 납세의무도 성립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지방세법은 취득의 개념과 정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자산이 유효하게 귀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정의 규정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 2자 간 등기명의신탁, 3자 간 등기명의신탁,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 각 명의수탁자의 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인 이상, 명의수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하지 않고, 유일하게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등기는 유효하므로, 명의수탁자는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그리고 3자 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는 잔금지급일에 사실상 취득에 기한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다만 부동산 명의신탁은 우리 민법의 성립요건주의와 상충될 뿐만 아니라, 중간생략등기와 함께 부동산 투기나 탈세, 각종 탈법행위의 수단으로 악용·남용되어 근절될 필요가 있으므로, 적어도 모든 유형의 명의신탁에서 취득세는 적어도 한 번씩 징수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판례에 의할 때 과세공백이 생길 수 있는 2자 간 등기명의신탁과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취득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할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거부하는 것이 조세정의와 과세형평의 원칙 및 자기책임의 원칙에 부합하는바, 부동산 명의신탁과 관련한 취득세 납세의무자의 확정 및 그 권리행사에 관한 정당성 문제에 있어서는 납세자에 대한 적극적인 신의칙 적용으로 일정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다. 입법론으로, 명의수탁자의 외관 형성에 대한 책임에 상응하는 조세법상 의무 규정, 즉 제2차 납세의무자나 물적 납세의무자 규정 도입 등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명의신탁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4인의 반대의견과 같이, 만일 부동산 명의신탁등기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의 등기가 반사적으로 유효하게 되어 명의수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를 긍정할 수 있는 결과에 이른다. 이는 실질과세원칙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 확정의 문제도 간명하게 해결되는 장점이 있는바, 향후 이에 대한 판례변경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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