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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송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3卷 第1號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67 - 105 (39page)
DOI
10.33982/clr.2022.02.28.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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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의 사안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것이다. 위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된 이후 체결되었다. 대법원은 이 경우 매도인은 명의신탁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보유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실질적인 손실이 없고, 명의신탁자는 피담보채무액만큼의 교환가치가 제한된 소유권을 이전받은 손해가 있다는 이유로,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부동산실명법위반의 귀책사유가 있는 명의신탁자가 귀책사유가 없는 매도인에게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거나 완전한 소유권의 이전을 요구하는 것이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근거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법리는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명의신탁약정을 유효하다고 보았으므로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완료하였다고 믿은 매도인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었다. 반면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기한물권변동이 무효라고 하는 것은 매도인에게도 명백하고, 매도인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을 승낙하고 협조한 부동산실명법위반 방조범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따라서 매도인에게 명의수탁자에 대한 소유명의 등기 이전으로 이후 명의신탁자로부터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청구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와 같은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실명법의 강행규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신의칙으로 보호할 정당한 신뢰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명의신탁자의 매도인에 대한 매매계약에 따른 청구가 신의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제한할 수는 없다. 결국 매도인에게 손실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대상판결은 명의신탁자의 매도인을 대위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부정하였으나, 대상청구권의 행사에는 귀책사유 여부를 불문하므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갖고 있고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매도인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상판결의 결론은 명의신탁자가 매도인과 체결한 매매계약상의 위험을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명의수탁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대상판결의 반대의견과 같이 채무불이행 및 채권자대위권 등 계약법의 일반 원칙에 의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더라도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보충성을 인정하여 온 기존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어 계약법과 부당이득법의 체계정합성 측면에서도 의문을 가지게 한다. 따라서 대법원의 결론에 반대한다.
한편 대상판결의 반대의견에는 부당이득의 본질과 관련하여 반대의견이 취한 유형론이 개진되고 있으나, 특정한 유형의 틀에서만 부당이득의 성립이나 반환의 권리관계를 파악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향후 대법원의 판결이 새로운 방향으로 재검토되길 기대한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사안의 개요 및 소송의 경과
Ⅲ. 수탁자의 처분 이전 단계에서 수탁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
Ⅳ. 수탁자의 처분 이후 수탁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
Ⅴ. 맺는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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