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도훈태 (대법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46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64 - 408 (4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매수인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앞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실상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그 후 그 사실상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더라도 잔금지급일에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와 별도로 그 등기일에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취득’을 원인으로 한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대상판결에서는 부동산을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매수인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그 후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이러한 판례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지가 문제 되었다. 이에 관하여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는 일반 매매계약에서의 매수인 지위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고, 명의신탁자에게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만한 법적 근거도 없으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이후 명의수탁자 명의로 그 등기를 마쳤더라도 이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고,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무효라는 등의 이유로 이를 긍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상판결의 반대의견은 취득세의 유통세로서의 성격,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명의수탁자의 지위 및 일반 국민들의 납세의식과 조세 행정의 효율성 등에 비추어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는 위 판례 법리와는 달리 명의수탁자와 명의신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 각 등기의 명의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대상판결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시기에 관한 기존 대법원의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그 근거를 한결 명확하게 제시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나아가 대상판결은 정치하고도 치열한 논증을 통해 해당 쟁점의 해결을 넘어 명의수탁자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 등 3자간 등기명의신탁을 둘러싼 취득세 법률관계 전반에 관한 대법원의 견해를 제시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비록 대상판결이 기존 판례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법리를 설시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점에서 그 의미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