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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27 - 171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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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제3자에게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종래 대법원은 수탁자의 처분행위가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이유로 수탁자가 신탁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진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2014.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수탁자의 처분행위가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여 입장을 바꾸었다. 그 근거는 부동산실명법의 해석상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게 되므로 신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고,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위탁신임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며, 설사 사실상의 위탁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민사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수탁자의 신탁부동산 처분행위는 신탁자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고, 또 신탁자와의 위탁신임관계에 반하는 것도 아니므로, 신탁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된다. 대상판결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수탁자의 처분행위가 매도인과의 관계에서 위법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매도인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만큼 매도인의 소유권을 침해하여 위법성 요건은 충분히 충족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기존의 학설은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 침해의 위법성은 인정된다는 전제 하에, 매도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수탁자의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매도인은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의사를 갖고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이미 취득하였으므로, 법률해석의 논리상 매도인이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탁자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신탁부동산의 소유자는 매도인이지만, 매도인과 수탁자 사이에 위탁신임관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수탁자의 처분행위가 매도인에 대하여 횡령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결국 수탁자의 처분행위는 매도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수탁자의 처분행위가 신탁자의 매도인에 대한 채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제3자의 채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신탁자의 매도인에 대한 채권은 해석상 존재할 뿐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수탁자에게 채권 침해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 외에 수탁자의 처분행위가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는 점,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과 구조가 유사한,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의 경우에 수탁자의 처분행위가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수탁자의 처분행위를 제3자의 채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수탁자의 신탁부동산 처분행위를 불법행위로 볼 근거는 없으며, 그것이 명의신탁 관계의 발생을 억제하려는 부동산실명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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