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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준일 (김․장법률사무소)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9輯 第1號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221 - 270 (50page)
DOI
10.16974/stlr.2023.29.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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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과 관련하여, 2017년 이후 동 규정의 반복 적용을 제한하는 일련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위 판결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반복 적용으로 인한 과도한 제재의 결과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와 같은 취지의 판례군이 집적됨에 따라 조세회피목적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에도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위 판례군의 선도적 판결(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 이후에 선고된 조세회피목적에 관한 판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여전히 조세회피목적의 부존재 입증과 관련하여 엄격한 입증의 정도를 요구하는 판결과 입증의 정도를 완화하는 판결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반복 적용을 제한하는 일련의 판례가 제시하는 주된 논거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실질과세원칙의 예외이므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범위에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동 규정의 주요 과세요건인 조세회피목적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고려한 조세회피목적의 해석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조세회피목적 부존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부존재 입증을 위한 간접사실인 ‘조세회피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과 조세회피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①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실제로 회피된 세액이 없거나 사소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을 폭넓게 인정하고, ② ‘조세회피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이 뚜렷한 경우에는 사소한 조세경감 법리의 적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다음으로, ‘조세회피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①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직접적 관련성 유무를 판단하고, ② 그 다른 목적의 정당성, 필요성 또는 그 다른 목적 달성을 위해 명의신탁이 유일한 수단일 것을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나아가, 조세회피가능성과 관련하여 ①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에 관하여는, 실제로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배당가능이익이 있더라도 추가적인 사정(명의 수탁자에게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이 명의신탁자에게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에 비해 현저히 낮다거나 명의신탁 전에 회사가 이익배당을 해왔으며 명의신탁자도 이익배당이 이루어질 것을 예상하여 보다 낮은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는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사정 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회피가능성을 부정하고, ②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하여는 명의신탁 당시에 회사의 조세체납이 있거나 이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피가능성을 인정하고,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 이후에도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사소한 조세경감의 법리를 폭넓게 적용하며, ③ 과점주주의 간주 취득세에 관하여는 회사가 영업활동을 위해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소한 조세경감의 법리를 폭넓게 적용하고, ④ 징수회피가능성에 관하여는 명의신탁 당시에 조세체납이 발생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고, 명의신탁자가 자신 명의의 재산으로 체납세액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회피가능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요건 및 조세회피목적에 관한 기존 논의
Ⅲ. 2017년 이후의 명의신탁 증여의 제 규정 관련 판례 분석
Ⅳ. 조세회피목적의 바람직한 해석방안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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