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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세현 (법원)
저널정보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행정판례연구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281 - 319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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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대법원판결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 명의신탁자에게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지우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환원되어야 한다는 판시를 누차 해왔지만, 그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아 왔다. 대상 판결은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환원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주었다. 즉, 명의수탁자가 양도대가를 수령하는 즉시 전액을 자발적으로 명의신탁자에게 이전하는 등 사실상 위임사무를 처리한 것과 같이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명의신탁자를 양도의 주체로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한 소송을 통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양도대가 상당액을 회수하였다고 하여 양도소득의 환원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 그것이다.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의 대부분은 소송절차를 거치게 되고 그러한 와중에 명의신탁자에게 명의수탁자가 양도소득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부분의 사안에서 횡령죄의 잘못을 저지른 명의수탁자에게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는 점에서 대상 판결은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는 실질과세원칙을 준수했다는 측면에서도 의의가 크다. 판례에서 실제로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환원되었다고 본 기준은 양도대가를 즉시 이전하였는지 여부, 양도대가를 전액 환원하였는지 여부, 명의수탁자가 자발적으로 양도대가를 명의신탁자에게 이전하였는지 여부 등인데, 위 기준은 원칙적으로 타당하지만,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구체적인 위임 약정이 있다면 위 약정을 우선 기준으로 삼아 약정 내용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 환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상 판결의 사안에서는 명의수탁자는 양도대가를 명의신탁자에게 즉시 지급하지 않았고 명의신탁자들이 제기한 소송의 소송절차 도중 조정에 이르러서 지급한 것이며, 대가 전부가 아닌 일부를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위 양도소득은 명의신탁자에게 환원된 것이 아니라고 본 대상판결의 결론 또한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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