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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목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1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 - 2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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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외국의 입법 동향을 개략적으로 살펴본 후, 금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일본의 「민법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중 매매 및 도급에 규정된 하자담보책임의 개정 내용을 소개?분석하면서 우리 민법의 해석 및 입법에의 시사점을 확인하고자한 것이다. 일본 개정 민법은 특정물과 불특정물에 대한 법적 취급의 차이를 제거하였고, 매수인 및도급인의 권리구제수단을 크게 강화하였다. 매수인의 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에 더하여 추완청구권, 대금감액청구권을 신설하였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도급계약에서도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특칙규정을 삭제하고,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일원화하여 채무불이행책임에 관한 일반규정, 매매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매수인의 권리구제수단이 수급인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단기소멸시효 규정도 삭제하여권리행사기간을 통일하였다. 주목해야 할 점은 도급계약에 고유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손해배상’ 규정이 삭제되고, 제415조에 따라 ‘채무이행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이 인정되는것으로 되었는데, 하자보수가 불능이거나 하자보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여지가 크므로 종전 규정의 기능이 일정부분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민법은 특정물 하자에 관한 매도인의 담보책임,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의 법적 성질을 둘러싸고 여전히 논쟁 중에 있고, 채무불이행책임과 담보책임의 요건과 효과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이원적 규율체계로 인하여 해석 상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일본 개정민법은 채무불이행책임과 담보책임의 일원화를 위한 민법 개정에 있어 중요한 입법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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