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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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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민사판례연구회 민사판례연구 민사판례연구 제37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61 - 318 (5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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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81조 제2항은 종류매매에서의 담보책임을 규정하면서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 대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종류매매에서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완전한 물건을 제공할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이며, 매도인이 항상 하자 없는 물건을 다시 제공할 수 있으므로 매수인에게 완전물급부청구권에 대한 선택권을 인정한 것이다. 이는 의용민법에는 없던 조문을 독일 민법 등을 참고하여 제정한 것으로, 채무불이행책임과 담보책임의 일원화, 담보책임에서 특정물과 종류물의 불구분이라는 최근 외국의 입법추세와는 차이가 있지만, 완전한 물건을 인도할 의무를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규정이다. 종류물매매에서는 완전한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인정되므로 완전한 물건을 다시 인도하는 것이 담보책임(채무불이행)의 기본적, 원칙적 형태라는 점에서 민법은 해제와 같은 제한요건(계약 목적 달성의 불가능)을 두고 있지 않으나, 완전물급부청구권 행사시 사실상 해제 후 새로운 계약체결과 유사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 제한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 대상판결은,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은 등가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하자담보의무의 이행이 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완전물급부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계기판 모듈의 교체로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 손쉽게 치유될 수 있는 하자로서 하자수리에 의하더라도 신차구입이라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고, 자동차를 계속 보유하는 경우에도 하자보수로 인하여 자동차의 가치하락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희박한 반면, 신차의 급부의무를 부담하게 하면 다른 방법에 비하여 피고에게 지나치게 큰 불이익이 발생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제도의 취지 자체를 근거로 권리행사를 제한할 경우 요건에 관한 명문 규정이 유명무실화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종류물매매에서의 하자담보책임은 하자 없는 완전한 물건을 인도하지 못함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이므로, 법정책임설의 근거인 쌍무계약에서의 등가성 이론이나 공평의 원칙을 도입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완전물급부청구권의 제한은 민법에 명시된 행사요건의 엄격한 해석을 통하여 이루어짐을 원칙으로 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일반원칙을 적용할 경우에도 명문의 규정이 있는 민법 제2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서 그 제한근거를 찾아야 할 것이다. 즉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제가 가능하므로 완전물급부청구권의 행사가 제한되지 않고,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지장이 없으면서(해제불능), 하자가 경미하여 완전물급부를 함에 따르는 매도인의 불이익이 손해배상의 경우보다 지나치게 커서 완전물급부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권리의 남용에 이른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그 행사를 제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완전물급부청구권의 제한은 채무이행 내지 추완의 기본적, 원칙적 형태인 완전물급부청구의 전면적 배제를 뜻하게 되고, 대금감액 대신 완전물급부를 인정하는 독일과 달리 우리 민법은 손해배상 대신 완전물급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물급부청구를 하는 경우 대금감액적 손해배상을 초과하는 범위도 포기하게 되는 점, 민법 제581조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해석상 하자보수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매수인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인 점, 특히 자동차 매매의 경우 자동차는 생명, 신체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고가의 물건이므로, 매매의 목적은 단순한 신차 구입이 아니라 안정성이 담보된 완전한 신차를 구입하는 것이고, 고가의 차량일수록 그 완성도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점, 등록으로 인한 가치하락은 대부분의 물건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완전물인도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매도인이 이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완전물급부청구권의 제한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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