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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장재 (상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연구소 중국연구 중국연구 제85권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67 - 304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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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국 초기 중국 공민의 거주와 이전의 자유는 법률과 헌법으로 보장되었다. 그러나 1958년 《호구등록조례》가 발표되면서 도·농간 이원화된 이중호적제도가 수립되고 중국 공민은 거주지에 따라 농촌호구와 도시호구로 양분되었으며 농촌인구의 도시 이주는 엄격하게 통제되었다. 비록 대약진 시기와 문혁대혁명 시기 호구관리 상의 혼란이 발생하였지만 농촌인구의 도시 이주는 더욱 엄격하게 통제되고 이중호적제도는 더욱 구체화 되었다. 50년대 말 이중호적제도가 수립된 이후 중국의 호적제도는 인구통계와 치안관리 등 호적제도 본래의 기능을 뛰어넘어 정치·경제·사회·문화 및 개인의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이중호적제도로 인해 초래된 부작용 또한 부실한 인구통계나 호구관리 미흡 등과 같은 단순한 문제에 그치지 않고, 중국의 도시화를 지체시키고, 도시와 농촌 주민소득의 격차를 확대시키고, 농촌인구에 대한 각종 차별 및 호적제도 자체의 비효율성 등 중대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중국 이중호적제도의 형성은 신중국 성립 초기에 출현한 농촌인구의 대규모 도시 이주가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다. ‘1·5계획’과 함께 추진된 중공업 위주의 공업화 정책 또한 농촌과 도시를 분할하는 이중호적제도 형성의 중요한 원인이다. 중국은 국가 행정력을 이용해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고 농업에 의존하여 공업화에 필요한 자본조달과 공업생산에 필요한 식량과 원료를 공급하는 방식을 통해 중공업 위주의 공업화를 추진했다. 그리고 보다 많은 농촌노동력이 중국 정부가 필요로 하는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게 하고 농촌인구의 도시 유입으로 고용부담과 재정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농민의 자유로운 유동을 제한하는 이중호적제도 수립했다. 이중호적제도는 중국이 계획경제 체제 수립과 함께 추진한 계획적인 직업안배와 농산물에 대한 계획수매·계획공급 정책 및 도시민에게 편향된 각종 복지와 보조금 정책과도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기능적으로 상호 보완적인 성격을 지닌다. 이 밖에도 중국의 이중호적제도는 또한 중국 전통의 호적제도와 문화의 영향을 일정부분 받았다. 중국의 역대 봉건왕조들은 농민을 토지에 부착시켜 임의적인 이주와 유동을 불허하고 조세 안정의 원천으로 삼아 폐쇄적인 농업제국의 통치 질서를 유지했다. 농민은 영원한 피착취자로서 세금과 부역을 공납하고 관료계급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위해 희생되었다. 신중국 성립 이후에도 호적을 통해 도시와 농촌을 양분하고 이원적 사회통치시스템을 구축한 후 다시 사회복지와 계획생육 등의 기능이 부가되어 하나의 근본적인 제도가 되었다. 현재 중국은 기본 공공서비스 균등화와 도농 호적 일원화를 핵심으로 하는 전면적인 호적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중호적제도의 기초가 된 농업호구와 비농업호구 구분은 이미 취소되었다. 지난 반세기 동안 농민에게 불평등과 차별을 초래한 이중호적제도는 이제 역사무대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형식적인 개혁에 불과하며 호적 일원화 개혁의 시작에 불과하다. 아직도 도시 특히 특대도시와 대도시에 남아있는 도시 이주 농민공에 대한 각종 불평등과 차별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는 한 진정한 의미의 호적 일원화 개혁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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