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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북경사무소브리핑 북경사무소 브리핑 제19권 제7호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1 - 12 (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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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공의 도시지역 호적 취득조건 대폭 완화와 광역도시권 발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9년 신형도시화 건설 중점업무」가 지난 4월 발표됨. - 상주인구 500만 명 이하 대도시의 호적 취득 제한을 전면 폐지하고 1,000만 명 이하 특대도시의 호적 취득 조건을 대폭 완화, 반면 1,000만 명 이상 초대형 도시의 호적 취득은 여전히 엄격히 관리 ▣ 도시호적 없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농촌호적 보유자에 대한 공공서비스 제공 범위 확대 - 농민공 자녀의 도시 공립학교 진학 및 현지 대학 입시 응시 허용 - 도·농 간 의료보험 시스템 통합, 비호적지 원거리 입원비용의 온라인 정산율 제고, 원격진료 및 마을병원의 진료 수준 향상 - 도·농 간 노인연금 시스템 통합, 공공임대주택 건설 시범사업 추진, 농촌 출신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 경감 등 ▣ 광역도시권 발전을 통해 도시권역 내부의 도시간 기능 분담 및 연계성 강화 추진 - 도시의 규모와 위상에 따라 기능적으로 연계된 공간구조 구축, 각 지역 경제권별 차별화된 연계 발전전략 추진 - 광역도시권 내 도시간 연계성 강화를 위해 교통인프라 확충 ▣ 이번 정책으로 내수경기 활성화, 100만~500만 인구의 지역경제 발전이 기대되나,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음. - 도시인구 증가에 따른 소비 및 세수 증대, 호적 취득조건이 전면 완화된 100만~500만 명 도시 중심의 투자기회 증대 전망 - 베이징, 상하이 등 초대형 도시에 인접한 위성도시의 성장과 광역도시권 건설 및 운영 관련 전문 업종에 대한 수요 증대 기대 - 한편 도시호적 취득을 희망하는 농민이 기대보다 적거나 설사 많더라도 대규모 신규 도시호적 인구에 대한 공공서비스 제공이 재정적인 부담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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