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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형근 (경찰수사연수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31권 제3호(통권 제123호)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95 - 133 (39page)
DOI
10.36889/KCR.2020.09.30.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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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에 이어 제정 수사준칙이 입법예고 되었다. 제정 수사준칙은 피의자신문 이전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을 강화함에 따라 피의자신문 국면에 대한 사후적 통제가 한결 용이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전문법칙의 적용범위, 내용부인 조서의 탄핵증거 사용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피의자신문 국면에 대한 사전적 통제는 여전히 필요하고 중요하다. 이에 본연구는 출석요구, 변호인의 신문참여, 사전신문 등을 중심으로 제정 수사준칙상 관련 조항을 검토하고, 각 쟁점에 관한 수사현실과 학계의 논의를 고찰하여, 수사준칙상 관련 규정의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제정 수사준칙상 관련 조항의 내용과 입법경위를 살피고, 제정 수사준칙이 피의자신문 이전 절차에 관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규정하고 검사 및 사법경찰관 양자를 수범자로 설정한 점, 각종 하위 법령 · 규칙에 산재해 있던 수범례를 발굴하고 통합한 점 등에 있어 그 의의가 크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제3장에서는 출석요구, 변호인의 신문참여, 사전신문 등에 관한 수사현실과 학계의 논의를 일별하고, 수사준칙상 관련 조항의 수정 · 보완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제4장에서는 이상의 연구를 토대로 출석요구, 변호인의 신문참여, 사전신문 등에 관한 총18건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조문화(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피의자신문 이전 절차에 관한 수사준칙 규정 검토
Ⅲ. 신문 이전 단계의 수사현실과 학계 논의
Ⅳ. 수사준칙상 관련 규정의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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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5다224797 판결

    [1] 국가배상책임에 있어 공무원의 가해행위는 법령을 위반한 것이어야 하고, 법령을 위반하였다 함은 엄격한 의미의 법령 위반뿐 아니라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않고 위반한 경우를 포함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범죄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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