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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병규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07 - 22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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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보험은 사회보험을 보완하면서 국민들에게 경제적 인정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보험제도는 다수인이 가입하여 보험단체를 구성하고 사고를 당한 특정인에게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일종의 상부상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보험제도 가운데비교적 늦게 등장하였지만 현대의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사고발생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만큼 중요한 것이 상해보험이다. 그런데 상해보험에서는 고의 자살의 경우는면책사유로 하고 있다. 그런데 사망의 결과가 나온 경우 그것이 사고로 인한 것인지자살로 인한 것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리고 각각의 경우 보험금지급여부가 차이가 있고 보통 상해사망보험금은 고액이기 때문에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상해보험 요건에 해당하거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증명의 정도와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증명은 법관의 심증이 확신의 정도에달하게 하는 것을 가리키고, 그 확신이란 자연과학이나 수학의 증명과 같이 반대의가능성이 없는 절대적 정확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인의 일상생활에 있어 진실하다고 믿고 의심치 않는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을 말하는 것이고, 막연한 의심이나추측을 하는 정도에 이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대법원은 상해보험에서 고의 자살은 면책사유이고 면책사유는 보험자가 증명책임을 진다는 입장이다. 원래 보험사고요건에 대하여는 보험계약자측에서 증명책임을 진다. 독일의 경우 상해보험에서 우연성은 추정이 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다. 그러한 규정이 없는 우리의 경우에는 상해보험 사고 요건인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의 요건은 보험금청구권자가 증명책임을 진다. 그런데 결국 고의 자살여부에서는 우연성의 증명과 관련하여서는 보험자의 증명책임으로 돌아가는 결과가 된다. 우리법원은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층아파트에서 떨어져 사망하였을 경우 사고사인지 고의 자살인지를판단하기는 쉽지가 않다. 대법원이 고의자살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는 술에 취한 상태이어서 사고로 추락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하급심에서는 혼자 술을많이 마신 상태에서 담배가 피고 싶어졌고 담배를 집안에서 필 경우 부모님에게 들킬우려가 있어 이를 숨기기 위해 부엌 쪽에 위치한 베란다 싱크대를 밟고 올라가 창문에서 고개를 내밀고 담배를 피우던 중 균형 감각이 저하되어 추락했을 가능성이 있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 판결도 있다. 결국 이 글에서 검토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은 이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수긍할 수 있다. 법원이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엄격기준을 적용하여 보면 친구에게 ‘잘 있어라. 나 간다’는 문자를 보낸 것만으로는 자살이라고 확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반드시 물증이 있어야만 자살의 증빙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다양한 정황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실제 사건에서 상해보험 요건 및 면책사유 증명이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아니다. 그 판단을 위한 제반요소를 사안별로 적립하여 예측가능성을 부여하는 노력을 계속하여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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