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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병규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33권 제2호
발행연도
2023.1
수록면
99 - 12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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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과학문명 시대에는 각종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그 사고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위험의 관리가 필요한바, 이는 최소의 비용으로 위험비용을 최소화하는 것과 조직의 생존을 확보하는 데에 그 목표가 있다.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상해사고를 보험을 통하여 해결하는 상해보험제도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즉 상해보험은 상해로 인한 의료비 보상 이외에 상해의 결과 발생한 사망에 대해서도 유족에 대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며 피보험자에게 생긴 후유장해로 인한 상실되는 수입에 대한 보상을 하는 등 사회보험적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과연 상해사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다. 상해사고는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사우나에서 사망한 경우 내부적인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의 결과가 나왔는지 아니면 우연히 사고를 당한 것인지를 판별하여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 증거가 없거나 한국인들의 습성상 부검을 잘 하지 아니하여 확인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때 어떤 기준으로 상해사고 여부를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유교사상의 정서상 유족들이 망인의 부검을 하지 아니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런데 대법원은 경우에 따라서는 부검을 하지 아니하여 원인을 밝히지 못한 불이익은 유족측, 즉 보험금청구권자가 입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금청구권자의 입장에서는 가급적 부검을 하여 원인이 밝혀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부검을 하여도 원인이 밝혀지지 않을 수는 있다. 하지만 부검을 하지 않아 상해사고요건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그 불이익은 보험금청구권자가 입는 것이 증명책임과 관련하여 옳다. 그리고 상해사고 해당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글에서 검토의 대상으로 삼은 서울중앙지법의 사안에서는 증명자료를 보면, 사체검안 의사 는 시체검안서에 직접사인을 '물에 빠짐'으로, 사망종류를 '기타 및 불상'으로 기재하고 있다. 그리고 경찰은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유족에게 부검을 건의했지만 유족이 원치 않아 부검 없이 장례가 치루어졌다.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사고 전부터 심혈관계 질환 등 내인성 질환을 앓고 있어 이 때문에 쓰러져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사 소견 등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보면 이 사안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상해보험에서 체내의 요인인 질병이 주가 되어 사고가 일어나면 상해보험금을 지급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외부적인 요인이 오히려 주가 된다면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상해사고이다. 이를 판정하기 위하여 각종 판례와 분쟁조정례를 유형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카테고리별로 보험금 지급 사례와 부지급 사례를 정리하여 새로운 사안에 대비하여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때 외국의 판례도 같이 참고하여 판단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작업을 계속하여 상해사고의 인정여부에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도록 꾸준히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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