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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재두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0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11 - 24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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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월 29일 개정되기 이전의 생명보험 표준약관에서는 주계약 약관에 2년 기간 경과 후 자살면책제한규정을 명시하고 있었고, 주계약 이외에 특별약관인 재해사망약관에도 2년 기간 경과 후 자살면책제한규정을 명시하고 있었다. 만약 보험개시일 이후 2년이 경과한 때 자살을 한다면 주계약에 따른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 이외에 재해사망약관에 명시된 자살면책제한규정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도 지급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자살은 재해가 아니므로 명시된 자살면책제한규정은 원천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규정이 되고 재해사망보험금은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인지가 크게 문제되었다. 최근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6.5.12. 선고 2015다243347 판결)이 확정되었다. 대법원 판례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번 판례의 대상이 된 사실관계와 관련된 보험약관의 규정을 살피고 이에 대한 법원의 판례를 1심, 2심, 3심의 순서대로 알아본 후 이어서 대법원 판례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하였다. 사견으로는 우리 대법원은 재해사망보험금에 대한 자살면책제한조항에 관하여 지나치게 문리해석에 치우친 면이 없지 않아 보인다. 보험계약도 계약이므로 계약당사자의 의사표시의 범위를 넘어가는 정도로 확장하여 약관을 해석하는 것은 약관규제법을 지나치게 확대적용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문제들은 모두 2010년 1월 29일 개정되기 이전의 생명보험 표준약관의 작성시 발생한 문리적인 실수에서 기인한 것이다. 향후 우리나라 보험업계에서 보험약관 작성시 보다 엄밀한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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